근로자파견제는 1998년,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자신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은 뒤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활용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법률은 파견이 허용되는 대상 업무를 열거하여 그 남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조선 산업 등 제조업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사내 하청 관계가 불법 파견 여부에 해당되는지가 큰 쟁점이 되어 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8년 7월 1일에 처음 시행되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 근로자의 근로 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 파견을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파견제에서는 사용 사업자와 파견 사업자라는 복수의 사용자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일종의 3각 고용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하도급 관계와 구분된다.
하도급 관계에서는 복수의 사용자 사이에는 도급 관계가 존재하고, 하청 노동자와 하청 업체 사이에만 고용 관계가 존재한다. 하도급을 준 기업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법률은 근로자 파견이 일반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전문 지식 · 기술 ·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무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허용 대상 업무로 컴퓨터 관련 전문가, 경영 및 재정 전문가, 특허 전문가, 번역가 및 통역가, 창작 및 공연 예술가, 제도 기술 종사자, 광학 및 전자 장비 기술 종사자 등을 비롯해서 음식 조리 종사자, 여행 안내 종사자, 주유원, 소매업체 판매원, 자동차 운전 종사자, 건물 청소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주차장 관리원,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파견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사용 사업주의 사업에서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등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사내 하도급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황에서 대기업 사용자가 사내 하청 노동자의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여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의 관계와 유사해지면 이른바 불법 파견에 해당될 수 있다.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SK인사이트의 사내 하청에 대해서 불법 파견으로 판결함에 따라서 이들 대기업은 파견법의 개정 시점과 하청 노동자의 취업 시점에 따라서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기도 하였다.
2020년 하반기 기준 허가받은 파견 사업체는 2,218개소이며 실적이 있는 파견 사업체는 1,425개소이다. 전체 파견 근로자 수는 9만 6628명이다. 1998년 7월 1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된 시점의 허가 업체수는 789개소, 실적 업체수는 564개소였으며, 파견 근로자수는 4만 1545명이었다. 파견 근로자의 고용 규모는 크지 않으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사내 하청의 불법 파견 여부가 큰 쟁점이 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