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4월 17일에 <노동위원회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그 뒤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으며, 그 밖에 특별노동위원회가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 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제삼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의 수는 근로자(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사 측의 위원은 각기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자 가운데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공익위원은 법정자격기준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은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그리고 사무처(사무국)이 있다. 노동위원회가 하는 일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노동쟁의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조정·중재 등의 쟁의조정을 행하는 기능이고, 또 한 가지는 주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처리하는 판정적 기능이다. 이러한 판정적 기능은 공익위원만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가 행사하며, 노동조합측 위원이나 사용자 측 위원은 단지 결정을 내리기 전의 심문과정에만 참여한다.
노동쟁의는 노사간의 자주적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쟁의행위로까지 발전하게 되면 노사 당사자는 물론 일반사회의 경제생활에 적지않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경우 쟁의의 자주적 해결원칙을 정해놓고는 있지만, 사실상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공권력의 개입에 의하여 쟁의를 조정하고 있다. 특히 노동위원회는 그 직권으로 강제중재를 하거나, 또는 중재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등 강력한 조정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광의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시키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을 본래의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 증인심문, 증거제출,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 등을 심사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를 가려내어, 이에 따라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등의 적절한 조처를 취한다.
부당노동행위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심급을 달리하는 2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행정소송을 인정하여 형식상 3심제를 이루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문제된 행위의 민법·형법상 법률효과에 구애되지 않으며,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민법상으로는 유효하게 성립된 고용계약의 해고라 할지라도, 그것이 노동관행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될 때에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대하여 복직명령 등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운용되어온 실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렵게 싸워 구제명령이 나온다 하여도 그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위원회의 집행력이 단지 행정적 처분에 그칠 뿐이기 때문에, 그 명령위반에 따른 벌칙조항도 실효성이 없는 형편이다.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본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