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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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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印影: 인장을 누른 자국)을 대조하여 그 진위(眞僞)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미리 제출하는 인장(印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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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인영(印影: 인장을 누른 자국)을 대조하여 그 진위(眞僞)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미리 제출하는 인장(印章).
내용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인감은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하여 일정한 관청에 신고하는 인감이다. 인감증명서는 어떤 인영이 신고된 인영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증명서로,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 등의 증명청(證明廳)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하여, 부동산등기절차, 공정증서의 작성절차 및 기타 중요한 거래행위에 있어 본인이 작성한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 또는 사용된다.

인감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국민은 그 최종 주소, 최종 주소가 없으면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한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하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인감은 1인 1종에 한하고, 원형·타원형·사각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가로 3㎝, 세로 2㎝를 초과할 수 없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증명청은 인장이 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되었거나 위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신고된 인감은 인감대장에 등재되어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통합관리되고,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그와 함께 관할증명청으로 이송된다.

인장의 분실, 인영의 마멸,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인신고(改印申告)를 할 수 있고, 증명청도 일정한 경우에 개인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신고인이 사망하거나 개인신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증명청이 인감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며 신청하여야 하는데, 인감신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대리신청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자가 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위임장과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재외국민의 경우는 3개월)이다.

증명청은 인감증명서의 신청서에 압날(押捺)된 인영이 명료하지 아니한 때, 인감증명신청의 진실성을 조사하기 위한 인장의 제시에 불응한 때, 인감증명신청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것일 때,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감의 증명을 거부할 수 있다. 인감증명신청에는 조례가 정하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한편, 상업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등기소장이 「상업등기법」 및「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인감증명서는 공문서이므로 이를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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