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보다 하위에 속하는 법규이나, 동일한 명칭으로 불리는 규칙 중에서도 그 제정기관과 법적 근거에 따라 성질과 효력이 일정하지 않다.
규칙은 입법기관인 국회 이외의 기관에서 제정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국회입법주의의 한 예외를 이룬다. 그러므로, 규칙으로 입법사항(立法事項: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헌법 또는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헌법에 기하여 제정되는 규칙으로는 국회의 의사(議事)와 내부 규율에 관하여 국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국회 규칙, 소송절차 및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하여 대법원이 정하는 대법원 규칙,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규칙 등이 있다.
그리고 법률에 기하여 제정되는 규칙으로는 군법회의의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군법무관회의의 의결로써 대법원이 정하는 군법회의 규칙, 감사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감사원이 정하는 감사원 규칙 등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條例)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정하는 규칙, 교육·학예에 관하여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교육 규칙 등이 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 부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범 중에서도 규칙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많으나, 이는 엄격히 말해 행정입법인 명령에 속한다. 물론 규칙은 법률의 하위 규범이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과 같이 명령보다 하위의 규범은 명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나 교육 규칙 등과 같이 조례보다 하위의 규칙은 조례에 위반되어서도 안 된다.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이 그 위반된 것을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