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은 대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에 위치하는 법원이며 헌법에서 정한 각급 법원의 일종이다[「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28조]. 삼심제를 취하는 법원의 위계 구조에 따르면 대법원보다는 아래의, 지방법원보다는 상급의 법원으로서,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 · 항고 사건과 법률에서 고등법원의 관할로 정한 사건을 담당한다.
고등법원의 구체적인 심판 범위는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 · 심판 · 결정 ·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 ‘지방법원 단독판사,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 · 심판 · 결정 ·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이다[「법원조직법」 제28조].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은 법률[「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2024년 현재 6개의 고등법원[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을 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 남양주 지원 포함], 인천지방법원[부천 지원 포함], 춘천지방법원[강릉, 원주, 속초, 영월 지원 포함]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대전고등법원은 대전지방법원[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 지원 포함], 청주지방법원[충주, 제천, 영동 지원 포함]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대구고등법원은 대구지방법원[대구 서부,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지원 포함]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부산고등법원은 부산지방법원[동부, 서부 지원 포함],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마산, 통영, 밀양, 거창, 진주 지원 포함]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광주고등법원은 광주지방법원[목포, 장흥, 순천, 해남 지원 포함], 전주지방법원[군산, 정읍, 남원 지원 포함], 제주지방법원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수원고등법원은 수원지방법원[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지원 포함]을 관할구역으로 한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고등법원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