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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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제·행정
제도
대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에 있는 중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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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에 있는 중급법원.
내용

재판의 삼심제(三審制)에 입각하여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법원 가운데 하나로, 현재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수원시의 여섯 곳에 설치되어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인천·경기 북부·강원 지역을, 부산고등법원은 부산·울산·창원 지역을, 대구고등법원은 대구·경북 지역을, 광주고등법원은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을, 대전고등법원은 대전·충남·충북·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을, 수원고등법원은 수원을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을 각각 관할하고 있다.

고등법원은 고등법원장과 법률로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고 민사부·형사부 및 특별부를 두며, 부에는 부장판사를 둔다. 고등법원장은 10년 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7년 이상, 고등법원판사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된다.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 또는 가정법원 합의부의 심판에 대한 항소사건,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가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및 행정소송 등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한다.

항소사건과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이 제2심법원으로 되나 행정소송은 제1심법원으로서 재판한다.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하는데, 항소 또는 항고사건에 관한 심리절차는 제1심법원의 심리절차와 큰 차이가 없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기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만 상고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 대법원의 상고허가를 받아야만 상고할 수 있다.

민사사건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도 상고 이유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항고 이유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은 상고(上告)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장은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법원

참고문헌

『신고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3)
『헌법학신론』(김철수, 박영사, 1984)
『우리의 법원』(법원행정처, 1985)
『한국헌법』(문홍주, 해엄사, 1985)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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