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삼심제(三審制)에 입각하여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법원 가운데 하나로, 현재는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수원시의 여섯 곳에 설치되어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 인천 · 경기 북부 · 강원 지역을, 부산고등법원은 부산 · 울산 · 창원 지역을, 대구고등법원은 대구 · 경북 지역을, 광주고등법원은 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 지역을, 대전고등법원은 대전 · 충남 · 충북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을, 수원고등법원은 수원을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을 각각 관할하고 있다.
고등법원은 고등법원장과 법률로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고 민사부 · 형사부 및 특별부를 두며, 부에는 부장판사를 둔다. 고등법원장은 10년 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7년 이상, 고등법원판사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된다.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 또는 가정법원 합의부의 심판에 대한 항소사건,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가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결정 ·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및 행정소송 등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한다.
항소사건과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이 제2심법원으로 되나 행정소송은 제1심법원으로서 재판한다.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하는데, 항소 또는 항고사건에 관한 심리절차는 제1심법원의 심리절차와 큰 차이가 없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기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만 상고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 대법원의 상고허가를 받아야만 상고할 수 있다.
민사사건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도 상고 이유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고등법원의 결정 ·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항고 이유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은 상고(上告)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장은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