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은 우선 법원의 종류와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과 사물관할을 명시하여 재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법관의 자격과 임명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조직법」은 각급 법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구성, 법원장의 권한, 사무 분담 등에 관한 내용이 그것이다. 이 법은 법원행정처의 조직과 기능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의 임명과 권한, 각 실 · 국의 업무 분장 등을 포함한다. 사법보좌관 제도와 관련해 사법보좌관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법원공무원의 종류 및 직무와 관련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등의 직급과 업무를 명시하고 있어 법원 조직의 체계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이 법에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법관의 임기를 보장하고, 법관의 징계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여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1949년 9월 26일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의 개정되었다. 최근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재판절차의 전자화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등이 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사법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법원조직법」은 사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제도의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의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