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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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 · 권한 및 그 직원의 자격과 직책 등을 규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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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 · 권한 및 그 직원의 자격과 직책 등을 규정한 법.
내용

1949년 9월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82조로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총칙·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법관·법원조사관·집행관·법원경위·법정·합의·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의 보안 등이다.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재판제도는 이 법에 의하여 비로소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고, 「헌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사법에 관한 국가기본법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894년 3월 갑오개혁 때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어 재판소제도가 창설되고, 일제의 침략으로 1909년 7월에 한국의 사법사무가 일제의 통감부로 넘어갔고, 1912년에는 지방법원·복심법원·고등법원의 3계급 3심제도를 인정하였다.

1999년 말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구성에 관하여 대법원·고등법윈·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의 6종을 인정하고 있으며, 각급법원의 조직과 심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법관의 임용자격·임용절차·임기와 정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재판사무를 보조 또는 사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으로 법원조사관·집형관·법원경위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법원 및 지원은 제1심심판권이 단독판사에게 있으나, 지방법원 및 지원합의부는 제1심심판으로 32조 1항 1호 내지 6호사건을 심판한다.

그리고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제2심으로 32조 2항 1·2호사건(단독판사의 재판에 대한 2심)을 심판하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심판사항에 관하여는 40조 1항에 규정하였다.

또한 고등법원의 심판사항은 28조에 규정하였는데, 항소사건·항고사건의 1심심판권을 가진다. 대법원은 종심(終審)으로서의 심판권을 가지며, 1심인 동시에 종심으로서 선거소송에 관한 심판권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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