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

법제 /행정
제도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쟁하여 파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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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경매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쟁하여 파는 일이다. 법률적 의미의 경매는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소유물을 강제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가리키며, 압류, 현금화, 배당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경매는 위 절차 중 현금화 방법 중 하나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목적물을 매수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들이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찰과 구별된다. 전체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경매’라는 용어와의 구별을 위해 ‘호가경매’라고 한다.

정의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쟁하여 파는 일.
내용

경매의 의미

경매란 넓은 의미로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을 뜻하지만, 법률적 의미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쟁하여 파는 일만을 가리킨다.

후자 즉 법률적 의미의 경매는 그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지만,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실행되어 재산권이 이전되고, 그 대금은 매도인에 해당하는 채무자 아닌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경매의 절차와 효력은 법률로 정해진다.

경매와 입찰의 비교

법률적 의미의 경매도 그 목적물을 사려는 사람들 간의 경쟁을 거쳐 가장 높은 값을 지급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매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부동산경매의 경우 경매 절차를 주도하는 집행법원이 매각 기일에 하는 호가경매(呼價競賣), 매각 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입찰 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 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하여 진행한다[「민사집행법」 제103조].

호가경매의 경우, 호가경매기일에 매수 신청의 액을 서로 올리는 방법으로 하며, 매수 신청을 한 사람은 더 높은 액의 매수 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집행관은 매수 신청의 액 가운데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과 매수 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72조].

기일입찰은 특정한 기일에 매수 희망자들이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상대방의 입찰가격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입찰 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61조]. 한편 입찰 참가 후 무단 철회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10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입찰이 종료되고 나면, 집행관은 입찰표를 개봉하는데, 이를 위해 입찰을 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입찰을 한 사람이 아무도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하고, 집행관이 입찰표를 개봉할 때 입찰 목적물, 입찰자의 이름 및 입찰가격을 불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65조].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정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전의 입찰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이때 입찰자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추첨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66조].

기간입찰에서 입찰은 입찰표를 넣고 봉한 봉투의 겉면에 매각 기일을 적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그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69조].

경매의 유형

경매는 경매의 사유에 따라,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민법 · 상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매[형식적 경매],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자로부터 그 세액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한 경매[공매]로 나누어진다. 또한 경매는 그 목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부동산경매, 동산경매 등으로도 나누어볼 수 있다.

부동산경매의 절차

경매의 여러 가지 유형 중 실무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동산경매이다. 부동산경매의 절차는 경매신청으로 개시되며, 법원이 경매신청에 대해 허가한 경우, 압류, 현금화[환가], 배당의 순서로 진행된다.

경매 개시 신청을 하려면 적법한 경매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비용도 미리 납부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1조].

압류는 경매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예컨대 부동산경매의 경우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압류는 경매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압류는 그 소유자의 관리 ·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이에 비해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는, 권리취득 당시 압류 사실을 알았을 경우,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92조].

현금화란 경매의 목적물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이며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배당이란, 현금화 절차를 거쳐 확보된 매각 대금 중 체납세금, 경매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를 뜻한다. 배당을 위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배당받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배당받을 채권자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다[「민사집행법」 제148조]. 배당기일에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비치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50조],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면 배당 이의 소송이 진행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참고문헌

단행본

이시윤, 『민사집행법(제8개정판)』(박영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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