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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당동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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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사겠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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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겠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제도.
내용

넓은 의미의 경매에 의한 매매는 경쟁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가격을 알 수 있어 서로 가격을 올리게 되므로, 가장 높은 가격을 신고한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고가이며, 공평한 가격으로 재산을 환가(換價)하는 데 이용된다.

경매에는 사인이 행하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가 있으며, <국세징수법>·<민사소송법>·<경매법>에 의한 경매가 공경매에 속한다. 공경매라는 말은 강제집행의 환가방법으로서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달관)이 일반 공중에게 경매신고를 하게 하여 행하는 경매를 말하기도 한다.

소송실무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부동산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하며,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한다. <민사소송법>상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한 단계로서 하는 경매는 집행기관이 먼저 재산(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제2단계로 압류재산을 환가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집행기관에 의한 경매의 법률상 성질에 관해서는 공용징수(公用徵收)에 준하는 공법상의 처분행위라고 보는 설과 민법상의 매매라고 보는 사법설(私法說)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우리 나라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압류는 채권자의 집행청구권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의 발동으로 재산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데 그칠 뿐 경락인(競落人)이 처음부터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락인을 위한 공용징수라고 보기 어려우며, <민법>상 강제경매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사법상의 매매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

경매의 절차는 유체동산(有體動産)의 경우와 부동산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① 유체동산의 경우에 집달관이 집행신청을 받은 이상 별도의 수임이 없어도 실시할 수 있다. 집달관은 경매의 준비로서 미리 경매일시·장소 및 물건을 공고하고 압류물 중에 고가품이 있으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야 한다.

경매절차는 공고한 일시·장소에서 매각조건을 알려 경매의 신청을 최고(催告)함으로써 개시되며, 최고가경매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3회 호창한 뒤, 그 이상의 신청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최고가 경매의 경락을 결정한다.

②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경우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및 그 공유지분(共有持分), 등기된 선박, 등록된 자동차, 중기, 항공기 및 광업권 등을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는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개시 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어서 경매기일을 정해 집달관으로 하여금 경매를 실시하게 하여 최고가 경매인을 결정하며, 다시 경락기일에 집행법원은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경락의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경락대금의 지급과 배당기일을 정해 경락인에게 대금을 지급케 함과 동시에 배당절차를 실시한다. 강제 경매절차의 경우 환가는 원칙으로 경매의 방법에 따르며, 경매의 실시는 집달관이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기능한다.

좁은 의미의 임의경매는 담보권실행을 위해서 하는 경매와 <민법>·<상법>의 규정에 의한 가격보존 등을 위하여 물건을 환가하기 위한 경매를 말하며, 이러한 경매절차에 관한 법으로는 <경매법>이 있다.

그 환가방법은 경매에 한하지 않으며, 임의매각이나 입찰도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중기·항공기의 임의경매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경매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매법>에 의한 경매의 성질은 비송사건(非訟事件)이다.

임의경매 가운데 공유물·상속재산·임치물(任置物) 등의 재산보관, 또는 정리의 방법으로서 물건을 환가하는 자조매각(自助賣却)은 물론 담보권자(질권자·저당권자·전세권자)가 행하는 임의경매도 담보권자의 매각권능의 실행이므로 비송사건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민사소송법』 하(방순원, 사법행정학회, 1987)
『민사소송법』(이시윤, 박영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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