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쟁하여 파는 일이다. 법률적 의미의 경매는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소유물을 강제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가리키며, 압류, 현금화, 배당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경매는 위 절차 중 현금화 방법 중 하나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목적물을 매수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들이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찰과 구별된다. 전체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경매’라는 용어와의 구별을 위해 ‘호가경매’라고 한다.
경매란 넓은 의미로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을 뜻하지만, 법률적 의미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쟁하여 파는 일만을 가리킨다.
후자 즉 법률적 의미의 경매는 그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지만,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실행되어 재산권이 이전되고, 그 대금은 매도인에 해당하는 채무자 아닌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경매의 절차와 효력은 법률로 정해진다.
법률적 의미의 경매도 그 목적물을 사려는 사람들 간의 경쟁을 거쳐 가장 높은 값을 지급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매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부동산경매의 경우 경매 절차를 주도하는 집행법원이 매각 기일에 하는 호가경매(呼價競賣), 매각 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입찰 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 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하여 진행한다[「민사집행법」 제103조].
호가경매의 경우, 호가경매기일에 매수 신청의 액을 서로 올리는 방법으로 하며, 매수 신청을 한 사람은 더 높은 액의 매수 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집행관은 매수 신청의 액 가운데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과 매수 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72조].
기일입찰은 특정한 기일에 매수 희망자들이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상대방의 입찰가격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입찰 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61조]. 한편 입찰 참가 후 무단 철회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10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입찰이 종료되고 나면, 집행관은 입찰표를 개봉하는데, 이를 위해 입찰을 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입찰을 한 사람이 아무도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하고, 집행관이 입찰표를 개봉할 때 입찰 목적물, 입찰자의 이름 및 입찰가격을 불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65조].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정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전의 입찰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이때 입찰자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추첨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66조].
기간입찰에서 입찰은 입찰표를 넣고 봉한 봉투의 겉면에 매각 기일을 적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그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69조].
경매는 경매의 사유에 따라,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민법 · 상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매[형식적 경매],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자로부터 그 세액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한 경매[공매]로 나누어진다. 또한 경매는 그 목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부동산경매, 동산경매 등으로도 나누어볼 수 있다.
경매의 여러 가지 유형 중 실무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동산경매이다. 부동산경매의 절차는 경매신청으로 개시되며, 법원이 경매신청에 대해 허가한 경우, 압류, 현금화[환가], 배당의 순서로 진행된다.
경매 개시 신청을 하려면 적법한 경매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비용도 미리 납부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1조].
압류는 경매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예컨대 부동산경매의 경우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압류는 경매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압류는 그 소유자의 관리 ·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이에 비해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는, 권리취득 당시 압류 사실을 알았을 경우,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92조].
현금화란 경매의 목적물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이며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배당이란, 현금화 절차를 거쳐 확보된 매각 대금 중 체납세금, 경매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를 뜻한다. 배당을 위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배당받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배당받을 채권자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다[「민사집행법」 제148조]. 배당기일에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비치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50조],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면 배당 이의 소송이 진행된다[「민사집행법」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