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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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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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집행채권의 만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국가작용.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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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민사소송법>상 집행채권의 만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국가작용.
내용

압류의 본질은 채무자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데 있으며, 압류한 뒤에 환가의 절차를 거쳐 집행채권을 실현하게 된다. 압류의 방법은 집행대상에 따라 다르다. <민사소송법>은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동산 ·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누고 있다.

동산에 대한 압류는 다시 유체동산에 대한 것과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지며,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원칙적으로 집달관이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점유하여 행하고,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다.

집달관의 점유에 의한 압류는 유가증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유가증권이 아닌 차용증서 · 예금통장 따위는 집달관의 점유에 따르지 않고 채권압류 후의 부수집행으로서 집달관에게 위탁하여 그 증서를 인도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하는 ‘채권’이란 금전채권을 비롯하여 금전 이외의 유체물, 즉 유체동산과 부동산 등 재산권의 인도 또는 이전을 청구하는 채권과 어음 · 수표 기타 증권채권을 말하고, ‘다른 재산권’이란 채권 이외의 재산권으로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산권, 예를 들어 유체동산 또는 권리에 대한 공유지분권 · 특허권 · 저작권 등을 말한다.

일정한 물건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명의(債務名義)에 따른 강제집행으로서 행하여지는 강제경매와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행하여지는 임의경매의 어느 것이나 경매개시 결정을 함과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한다.

선박 · 자동차 · 항공기에 대한 압류는, 선박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자동차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질의회답에 의하여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위한 강제집행 중 채권의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고, 이것을 채권자에게 이부(移付)하는 명령을 발함으로써 집행한다.

그리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집달관이 목적물을 점유하였을 때,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었을 때 각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위 결정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의 경매신청기입등기의 촉탁으로 경매신청의 등기가 된 때에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선박의 경우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나, 그 전이라도 감수 ·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한 때에는 곧바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등록된 자동차 · 항공기 · 중기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선박의 경우에 따르고 있다.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와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에 위반하여 매매, 담보권의 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여도 압류채권자 및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고, 경매절차가 취하, 취소되면 양수인 등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를 이른바 압류의 상대적 효력이라고 한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자는 압류 전과 동일하게 관리, 이용할 수 있다. 토지의 합필(合筆) · 분필(分筆) 등은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유효하게 할 수 있고, 농지에 파종하여 수확한다든가 건물을 증개축할 수도 있다. 압류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환가될 때까지 그 소유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따라서 압류물이 멸실되는 경우 소유자가 위험부담을 진다. 다만,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轉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위험부담에 돌아간다. 압류의 효력은 목적물의 종물(從物) · 과실(果實)도 미친다.

즉, 임야상의 입목, 택지인 정원 내에 심어진 정원수 · 석등, 건물의 문짝, 돗자리, 건물소유자의 건물부지에 대한 임차권 등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과실은 성숙기 전 1개월 내에 한하여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이라도 유체동산 압류의 방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의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를 하고 토지 · 건물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그 공장에 설치된 기계 ·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까지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기계 ·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인 건물이나 토지와 분리하여 압류할 수 없다.

압류는 환가처분의 전제이므로 환가절차를 완결함으로써 소멸된다. 그 밖에 집행기관이 압류를 해제하거나, 피압류채권이 소멸되거나, 압류된 유체동산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압류는 소멸된다.

압류된 것이 환가를 요하지 않는 금전인 때에는 이것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면 효력이 소멸하고, 환가를 요하는 유체동산 · 채권 · 부동산인 때에는 환가에 따라 소멸한다. 즉, 매득금(賣得金)에 대한 효력은 계속되고, 그 매득금 등이 채권자의 만족에 충당된 때 소멸된다.

행정상 강제징수의 한 절차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에는 목적물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설정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질물(質物: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물품)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친다. 또한, 국세와 가산금 등은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기타 각 법률에 정하는 행정상 강제징수절차로서의 압류는 행정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압류에 비해 쉬운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 거기에 대한 불복은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등에 의한 행정상 쟁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문헌

『경매실무요론(競賣實務要論)』상(김정현, 한국사법행정학회, 1975)
『주석 강제집행법』 상(이시윤, 한국사법행정학회, 1983)
『민사소송법』 하(방순원, 보성문화사, 1984)
『일반행정법론』상(김도창, 청운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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