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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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그 세출재원(歲出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하는 조세.
목차
정의
국가가 그 세출재원(歲出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하는 조세.
개설

조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국세는 특별한 대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며, 국세의 종목과 세율, 그리고 징수와 감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내용

1910년(일제강점기) 당시의 국세체계는 지세(地稅)·호세(戶稅) 등 10개 세목으로 되어 있었으나, 일제가 30여 년간에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세제정비를 함으로써 광복 직전 국세체계는 35개 세목으로 구성되는 매우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소비·유통세의 수많은 세목이나 특별소비세 등의 세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세제정리나 개편은 전비조달(戰費調達)과 식민지수탈의 강화를 위한 총독부 재정의 조세증징(租稅增徵)의 방편이었을 뿐, 세제의 근대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조세부담은 일제강점기의 말기로 갈수록 크게 늘어나서, 이른바 제3차 세제정리가 실시된 다음 해인 1941년에는 1939년에 비하여 국세수입이 61%의 순증(純增)을 보였고, 그 뒤 연평균 약 25%의 비율로 증가하였다.

1945년 광복 후 미군정(美軍政)은 식민지세제를 완전히 불식하지는 못하였으나, 세제의 간소화에 의한 세정(稅政)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세수 증대를 위하여 국세체계를 부분적으로 정비하였다. 이러한 정비를 통해 식민지적 악법인 출항세(出港稅) 등이 폐지되고 소득세제가 단순화되었다.

미군정기에 정리된 세목은 출항세·취인소특별세(取引所特別稅)·취인세·사탕소비세·광고세·건축세·특별법인세·주세·청량음료세·공채이자세·사채이자세·외화채특별세 등이었고 [표 1], 1948년 8월 정부수립 직전의 국세체계는 [표 2]와 같다.

[표 1] 광복 직후의 국세체계 (1945.8.15.)

수 득 세 유 통 세 소 비 세
소 득 세 건 축 세 전기가스세
소 득 세 조선은행권발행세 주 세
법인 자본세 마 권 세 청량음료세
특별 법인세 톤 세 사탕소비세
수 익 세 통 행 세 직 물 세
지 세 광 고 세 골 패 세
사 업 세 인 지 세 유흥음식세
자본 이자세 등 록 세 물 품 세
취인소특별세 취 인 세 입 장 세
광 구 세 특별행위세
특별 소 득 세 관 세
상 속 세 출 항 세
임시 이득세
이익 배당세
공채 이자세
사채 이자세
외화채특별세

[표 2] 미군정하의 국세체계 (1948.7.)

수 득 세 유 통 세 소 비 세
소 득 세
법인자본세
지 세
사 업 세
광 구 세
임시이득세
이익배당세
조선은행권발행세
마 권 세
톤 세
통 행 세
등 록 세
인 지 세
전기가스세
청량음료세
직 물 세
골 패 세
유흥음식세
물 품 세
입 장 세
특별행위세
관 세

1948년 8월 대한민국의 수립과 함께 국가의 살림을 뒷받침할 재정의 확립과 국민부담의 조정이 긴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수립 직후 세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우리 나라 세법의 제정과 세제의 개혁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49년 7월부터 1950년 3월경까지에는 우선 지세·광세(鑛稅)·물품세 등을 제외한 세법을 공포, 실시하였다.

이 역사적인 사업은 6·25전쟁 중에도 계속되어 1950년 12월까지에는 광세를 제외한 우리 나라의 국세체계가 완성을 보게 되었다. 세법제정사업을 추진하던 중인 1950년에 6·25전쟁이 일어나자 세제를 전시체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1950년 12월 우선 「조세임시증징법(租稅臨時增徵法)」을 공포하여 소득세와 통행세·주세·물품세·유흥음식세·입장세·전기가스세 등 주요 간접세를 임시 증징하도록 하였다[표 3].

[표 3] 국세체계 (1950)

세 목 세수의 비중(%)¹⁾
내 국 세 92.1
직 접 세 67.4²⁾
소 득 세 11.2
법 인 세 8.5
지 세 37.5
영 업 세 9.7
광 세
상 속 세 0.1
증 여 세
간 접 세 23.1²⁾
주 세 7.3
청 량
음 료 세
직 물 세 5.3
물 품 세 6.8
유 흥
음 식 세
1.6
마 권 세 0.1
통 행 세 0.5
입 장 세 0.5
전 기
가 스 세
0.7
면 허 세 0.2
인 지 세 1.6
관 세 7.9
관 세 7.9
톤 세
합 계 100.0
주 : 결산기주¹⁾
구세목 포함²⁾

자료 : 1950년도 일반회계겨산서(재무부).

이어 1951년 1월에는 「조세특례법(租稅特例法)」을 제정, 소득세·법인세·영업세·물품세·유흥음식세·입장세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특례를 두는 전시적(戰時的)이고 잠정적인 조처가 강구되었다. 또, 1951년 9월 「임시토지수득세법(臨時土地收得稅法)」을 제정하여 농지에 대한 지세·소득세·호별세(戶別稅)·교육세 등 모든 세부담을 임시토지수득세로 단일화하고 금납제(金納制)를 물납제(物納制)로 전환시켰다.

1953년의 휴전 뒤 경제의 재건과 부흥을 추진하였던 195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던 1960년대와 1970년대, 그리고 경제구조 조정과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였던 1980년대 및 그 이후에도 우리 나라의 국세체계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동에 상응하여 거의 매년 정비, 보완, 개선되었다.

1950년대의 세제개혁에는 전시세제를 평상시세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개혁, 경제부흥을 위한 세제의 정비, 그리고 부흥세제(復興稅制)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세제개혁 등 세제의 전면적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주요한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들 주요 개혁과 그 밖의 부분적이고 보완적인 세제개혁을 통하여 1950년대에는 자산재평가세(1958년 1년시한법에 의한 조세)·임시외환특별세(1958년 8월 창설)·교육세(1958년 8월 창설)·자동차세(1958년 12월 도입)가 신설되었고, 직물세(1954년 3월 물품세에 흡수)와 면허세(1954년 3월 지방세로 이양) 등은 폐지되었다.

1960년대에도 국세체계는 크게 개편되었다. 1960년 말에는 세율인하로 조세를 보다 현실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세제가 전반적으로 개정되었고, 또 「토지세법」의 제정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조세를 단일금 납세로 개편하였다.

이어 1961년 말에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을 위한 개발재정의 기틀을 마련할 목적으로, ‘현행국세를 전반적으로 백지로 환원하고 새로운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세체계와 지방세체계에 걸친 전면적인 개편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각각 흡수, 통합되었고, 광세(鑛稅) 가운데 광산세는 영업세에, 광구세(鑛區稅)는 지방세인 재산세에 각각 흡수, 통합되고, 또 토지세 가운데 농지세는 지방세인 농지세로 이양되고, 대지세(垈地稅)는 지방세인 재산세에 흡수, 통합되었다. 그 밖에 유흥음식세·마권세(馬券稅)·자동차세도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이러한 국세체계의 정비로 종래 20개 세목으로 구성되었던 국세체계는 15개 세목으로 간소화되었다[표 4].

[표 4] 국세체계 (1962년)

세 목 세수의 비중(%)¹⁾
내 국 세 76.1²⁾
직 접 세 26.5³⁾
소 득 세 16.2
법 인 세 7.2
상 속 세 0.1
등 록 세 1.7
자 산
재평가세
0.1
교 육 세 1.2
간 접 세 46.0³⁾
통 행 세 2.5
영 업 세 6.9
주 세 8.9
석유류세 6.8
물 품 세 16.7
전 기
가 스 세
2.6
입 장 세 1.2
인 지 세 2.3
관 세 23.9²⁾
관 세 23.8
톤 세
합 계 100.0
주 : 결산액기준¹⁾
과년도수입 포함²⁾
구세목 포함³⁾

자료 : 1962년도 일반회계 결산서(재무부).

이어 1967년 말에는 경제현실과 시책방향의 변화에 상응하여 세제의 경제개발 지원기능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목적에서 다시금 주요 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조처로서 부동산투기억제세가 시한법으로 도입되었다.

그 밖에 1960년대에도 매년 세제의 정비·보완·개선을 위한 부분적 개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토지세(1960년 12월 신설)·석유류세(1960년 12월 신설)·증권거래세(1962년 11월 신설)·임시특별이득세(1963년 12월 신설)·특별관세(1964년 4월 신설)·전화세(1967년 1월 신설)가 각각 도입되었다. 이 가운데 토지세는 1961년 12월에 지방세로 이양되고, 임시특별이득세는 1964년 5월에, 전화세는 1968년 3월에 각각 폐지되었다.

1970년대에도 세제의 보완과 개혁이 계속되었다. 1971년 말에는 개발세제(開發稅制)의 합리화를 위하여 장기세제 전망을 토대로 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혁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소득세법」 등 16개 세법이 개정되었다.

이어 1972년에는 8·3조치, 즉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령’에 따른 조정사채(調整私債)의 출자전환에 대한 조세지원 등이 강구되었다. 또, 1973년 3월에는 수출지원세제가 조세의 감면 등 직접지원방식으로부터 준비금제도의 활용 등의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974년 초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인 ‘1·14긴급조치’에 따라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각종 조세의 시한적 감면, 사치성소비와 물품·재산에 대한 중과세, 수입물자의 절약을 위한 휘발유세의 인상, 부당이득세의 신설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1974년 말에는 「국세기본법」의 제정과 국세심판소의 설치, 종합소득세제의 전면실시, 부당이득세의 영구세화(永久稅化),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동산투기억제세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하여 2개 세법, 즉 「국세기본법」과 「부당이득세법」의 제정과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의 부분적 내지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지고,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었다.

국세체계의 정비 및 개선은 1970년대 후반기에 절정에 달하였다. 1975년 7월에는 국방의 자립화에 소요되는 재원을 자립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방위세가 시한적 목적세로서 신설되었다.

1976년에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의한 간접세 체계의 간소화에 중점을 둔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실시되었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도입에 따라, 기존 간접세의 세목 가운데 영업세·통행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가스세·입장세가 폐지되고, 현행 국세체계의 골격이 마련되었다[표 5].

[표 5] 국세체계 (1978년)

세 목 세수의 비중(%)¹⁾
내 국 세 66.8²⁾
직 접 세 25.0
소 득 세 13.9
법 인 세 10.2
상 속 세 0.3
자 산
재평가세
0.2
부 당
이 득 세
간 접 세 41.0³⁾
부 가
가 치 세
24.9
특 별
소 비 세
9.7
주 세 5.8
전 화 세 0.7
인 지 세 0.7
관 세 19.2²⁾
방 위 세 14.0²⁾
합 계 100.0
주 : 결산액기준¹⁾
과년도 수입 포함 ²⁾
구세목 포함 ³⁾

자료 : 1978년도 일반회계 결산서(재무부).

1980년대에는 기존 세제의 내실을 기하는 데 세제개혁의 중점이 두어졌으나 1982년부터 의무교육시설의 확충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시한적 목적세(1986년 말)로서 신설하고, 1986년 세법개정에서 그 시한을 방위세와 함께 다시 1991년 말로 연장하였다. 이와 함께 다시 1989년 말에는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의 일환으로 토지초과이득세(土地超過利得稅)를 신설하여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과세를 대폭 강화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도 중장기적 경제의 구조조정에 상응하여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존 세제의 정비가 계속되었다. 그 일환으로서 1990년 말에는 1975년에 도입된 방위세를 1990년 말 시한만료와 함께 폐지하는 한편, 교육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교육세를 영구세(永久稅)로 전환하여 방위세 재원의 일부를 교육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어 1993년 말에는 도로·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유류(油類) 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여 교통세(交通稅)를 신설하였다.

한편, 1994년 7월에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험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도입하였다.

현행 국세체계는 내국세와 관세 및 목적세로 구성되어 있다[표 6].

[표 6] 국세체계 (1997년)

세 목 세수의 비중(%)¹⁾
내 국 세 73.9²⁾
직 접 세 238.6³⁾
소 득 세 23.3
법 인 세 13.5
토지초과
이 득 세
1.6
상 속 세 0.3
자 산
재평가세
부 당
이 득 세
간 접 세 33.9
주 세 2.8
부 가
가 치 세
25.2
특 별
소 비 세
4.5
증 권
거 래 세
0.4
전 화 세 1.0
인 지 세 0.6
관 세 8.1
목 적 세 18.0
교 통 세 8.3
방 위 세
교 육 세 7.9
농 어 촌
특 별 세
1.8
합 계 100.0
주 : 예산기준¹⁾
과년도 수입 포함²⁾

사사오입으로 세목별계와 합계 불일치
자료 : 1997년도 예산개요(재정경제원).

내국세는 국경을 통과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관행상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진다.

대체로 개인이나 가계(家計), 그리고 기업 등에 직접 부과되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고,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부른다. 인지세(印紙稅)는 간접세의 일종이지만 인지수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현행 국세체계에 있어서 내국세 가운데 직접세로 분류되는 세목에는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자산재평가세·부당이득세가 있다.

소득세는 각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며,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합산된다.

소득세는 순소득에 과세하고, 또 인적 사정(人的事情)을 감한하여 필요경비의 공제와 특별공제가 인정되고 있다. 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퇴직소득 등 일부 소득의 분리과세가 인정되고 있으며 신고납세(申告納稅)를 기본으로 삼는다.

법인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며 과세대상에는 청산소득(淸算所得)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외에 특별부과세(特別附加稅)가 추가로 과세된다.

내국법인 중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청산소득에는 비과세한다. 또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영리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만 과세하며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모두 비과세한다.

공익법인 중 이익배당 가능법인은 영리법인으로 간주하고 기타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우대세율을 적용, 과세한다. 법인세도 순소득, 즉 익금총액과 손금총액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우리 나라의 법인세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소득에 대하여 2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고 비상장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또한 특별부가세는 자산의 등기 여부에 따라 차등 과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遊休土地) 등의 지가가 정상지가상승율을 초과하여 상승함으로써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의 일부를 조세로 환수하기 위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3년단위로 정기과세하지만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1년단위로 예정 과세한다.

상속세는 재산취득의 원인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贈與稅)로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일정 한도 안에서 각종 공제를 용인한다. 자산재평가세는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차익에 부과되며, 부당이득세는 특정한 물품의 가격·부동산이나 기타 물건의 임대료·요금에서 얻은 부당한 이득에 대한 세금이다.

현행 내국세 중 간접세로 분류되는 세목에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인지세·증권거래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금으로, 거래단계마다 과세되지만 전단계세액공제제도(前段階稅額控除制度)를 채택하고 있어 세금의 누적은 생겨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세는 주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이며 제조자로부터 징수하되 주류판매가격에 포함된다. 증권거래세는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저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전화세는 전화사용료(공중전화 등은 제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다.

인지세는 재산권에 관한 문서 등을 작성할 때 과세되는 조세이다. 인지세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 종가세(從價稅)와 종량세(從量稅)로 과세된다. 관세는 관세영역(關稅領域)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관세는 부과대상물품의 성격에 따라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로 구분된다.

현행 국세체계에는 교통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목적세로 설치되어 있다. 교통세는 교통시설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0년간 시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된다.

교육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다. 교육세는 학교시설과 교원의 처우개선 등 교육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과 일부 국세(특별소비세·주세)와 지방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균등할 주민세)의 세액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을 조세감면액, 이자소득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세액, 경주·마권세액, 특별소비세액, 종합토지세액 등에 추가하여 부과한다.

국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가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국세는 사회가 공정하고 올바른 분배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득분배를 조정하고, 높은 고용수준과 합리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면서 적정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하여야 한다.

정부수립 당시 국세에 의하여 조달된 국가재원은 일반재정세입의 약 16%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휴전 뒤 평상시세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1954년 세제개혁 뒤 그 비중은 일약 33.8%로 높아졌다.

이어 1960년대에 세제가 개발지원세제로 개편됨에 따라 국세제도의 재원조달기능은 더욱 강화되었다. 국세와 지방세 체계의 전면적 조정이 이루어졌던 1962년 말 세제개혁 뒤 일반재정세입에서 차지하는 조세수입의 비중은 40.9%에 달하였으나, 1968년도에는 70.4%로 높아졌다.

1970년대에도 개발세제의 합리화와 국세 체계의 정비·개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반재정세입 내지 일반회계세입(1977년 이후)에서 차지하는 조세수입의 비중은 1970년대 초의 70% 수준에서 1978년도에는 83.5%로 높아졌고, 1987년도에는 86.3%를 차지하였으며, 1997년도에는 지방양여금을 포함하는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국세의 비중이 97.2%를 기록하였다.

국세와 전매익금(專賣益金)을 합한 넓은 의미의 조세수입은 이미 1987년도에 일반회계세입의 91.4%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총 세입(양여금 포함)에서 차지하는 국세수입이 96%를 상회하게 되어 국가재원의 거의 모두가 조세에 의하여 조달되는 건전재정의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를 국세와 지방세 및 전매익금의 합계액을 국민총생산액으로 나눈 비율인 국민조세부담률의 추이에 따라서 살펴보면, 1953년의 조세부담률은 5.2%에 불과하였으나 1963년에는 8.6%, 1968년에는 13.9%, 1976년에는 16.6%로 각각 높아졌다. 그 뒤에도 조세부담률은 계속 높아져 1987년에는 17.5%, 1996년에는 21.3%를 기록하게 되었다.

조세는 소득재분배기능도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기능은 주로 국세에 의하여 전담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방세의 징수가 지역적인 제약을 받는 데 비하여 국세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어, 국세의 징수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한결같은 시책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세제가 마련된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세의 소득재분배기능도 계속 강화되어 왔다. 1949년에 「소득세법」이 제정된 뒤 1996년에 이르기까지 38회에 걸쳐 부분적 또는 전면적 개정이 가하여졌으나, 이러한 빈번한 개정은 거의 모두 소득세의 공평과세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또 「상속세법」의 개정이나 법인과세의 강화, 사치성소비와 재산에 대한 중과세 등의 조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국가재원의 조달에서 국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졌던 것이나 국민조세부담률의 상승, 그리고 국제수입에서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소득과세의 비중이 높아졌던 것은 국세의 경기조절기능이 증대되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제도에도 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세율을 변경시키는 탄력세율제도가 널리 도입됨으로써 세제의 경제안정화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세금은 국민이 모두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지만, 세금의 부담이 불공평하거나 과중하면 민간경제의 활력이 감퇴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경제가 침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의 과중이나 불공평은 근로의욕이나 저축의욕, 사업의욕의 감퇴를 가져온다. 또, 재화나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은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높여 물가상승을 유발하기도 한다.

세부담의 불공평이나 과중은 조세저항(租稅抵抗)의 증대를 유발하고 조세포탈을 조장함으로써 조세질서, 나아가 경제질서를 파괴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세체계나 국세행정은 조세제도나 조세행정의 정비개선에 의하여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납세협력으로 전환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재정금융의 회고』(재무부, 1958)
『한국세제사』 상·하(재무부, 1974)
『재정금융삼십년사』(재정금융30년사 편찬위원회, 1978)
『간추린 세법개정』(재무부, 1980∼1996)
『한국재정 40년사』(한국개발연구원, 1990∼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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