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절차에 따라 희망자들이 서면으로 내용을 표시하고 타인이 볼 수 없도록 봉인해서 입찰시행청에 제시하여 그 즉석에서 공개 개봉하는 과정이다. 또한 우편입찰과 전자입찰도 있는데, 전자입찰은 직접 입찰장소에 방문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물품조달 또는 시설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찰방식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입찰에 의한 국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의 계약은 전국민에게 기회 균등·공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에서 일반경쟁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경쟁 참가자 자격의 적부는 계약의 성립과 성립된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므로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1) 일반경쟁 입찰계약은 관보·신문·게시 등의 방법에 의한 공고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에 참가하도록 하여 그 중에서 국가·공공단체 등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의 경쟁계약은 모두 입찰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로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매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2) 제한경쟁 입찰계약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예산회계법>에 마련되었고, 1977년 4월 이후 <예산회계법시행령>과 <계약사무처리규칙>에 그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반경쟁 입찰계약의 단점과 지명경쟁 입찰계약의 단점을 각각 보완하고 장점을 취하여 만든 두 제도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제한경쟁에 붙일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과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공사를 모두 제한경쟁에 붙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3) 지명경쟁 입찰계약 지명경쟁 입찰계약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자력·신용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뒤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국가·공공단체 등의 계약은 일반경쟁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모든 계약이 이 원칙에 의하여 집행되면 오히려 불편하거나 불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예외적인 방법에 의해 탄력적인 운용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는 그 입찰기일 또는 개찰기일(우편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전날부터 기산(起算)하여 적어도 10일 전에 원칙적으로 관보·일간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 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5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또,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도 그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입찰공고시 열거할 사항은 ① 경쟁입찰에 붙이는 사항(공동 도급입찰의 경우에는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 ② 경쟁 집행의 장소와 일시(우편입찰 허용 여부와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장소와 일시 등이 명백해야 함), ③ 현장 설명의 장소·일시 및 참가 자격(공사입찰의 경우에 한함), ④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⑤ 입찰보증금과 이의 시행청 귀속에 관한 사항, ⑥ 계약 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⑦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⑧ 기타 필요한 사항(입찰 신청마감·입찰 신청서류 등)으로 되어 있다.
입찰이란 공고에 의하여 국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그 희망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입찰은 관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나 공익기관이나 사기업체·개인의 경우도 이를 임의로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