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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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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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부흥의 계획과 관리조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1955년에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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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산업경제부흥의 계획과 관리조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1955년에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1948년 7월 「정부조직법」에 의해 발족된 기획처가 1955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중요부서로는 기획국과 조정국을 두며,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흥위원회를 두어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종합적 부흥계획안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였다.

장관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하여 정부를 대표하게 되어 있었으며, 정부의 외자도입과 도입된 외자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그 밑에 외자청을 두었고, 여기에는 구매국과 경리국을 두었다. 1961년 5·16에 의하여 건설부가 신설됨에 따라 부흥부는 폐지되고 외자청은 건설부장관의 소속기관이 되었다.

참고문헌

「부흥부직제」
「기획처직제」
집필자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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