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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정부수립 직후 노동·보건·후생·주택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제도/관청
  • 설치 시기1948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김정욱 (영남대학교)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6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948년 정부수립 직후 노동·보건·후생·주택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1949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국이 보건부로 승격, 분리되었다가 그 뒤 1955년 2월 다시 법개정으로 보건사회부로 흡수, 통합되었다.

설치 당시의 직제는 장관과 차관 밑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게 하였고, 비서실 · 보건국 · 후생국 · 노동국 · 주택국 및 부녀국을 두고, 국장은 이사관 또는 기감으로 보하게 되어 있었다.

비서실에는 총무과 · 경리과 · 감사과를 두었으며, 보건국에는 보건과 · 의무과 · 약무과 · 방역과 · 한방과 · 간호사업과, 후생국에는 후생과 · 구호과 · 시설과, 노동국은 노정과 · 직업과 · 복리과 · 조정과를 두었다. 또, 주택국은 기획과 · 건축과 · 자재과 · 배분과를 두고, 부녀국은 지도과 · 보호과를 두고 있었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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