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48년 정부수립 직후 노동·보건·후생·주택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1949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국이 보건부로 승격, 분리되었다가 그 뒤 1955년 2월 다시 법개정으로 보건사회부로 흡수, 통합되었다.
설치 당시의 직제는 장관과 차관 밑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게 하였고, 비서실 · 보건국 · 후생국 · 노동국 · 주택국 및 부녀국을 두고, 국장은 이사관 또는 기감으로 보하게 되어 있었다.
비서실에는 총무과 · 경리과 · 감사과를 두었으며, 보건국에는 보건과 · 의무과 · 약무과 · 방역과 · 한방과 · 간호사업과, 후생국에는 후생과 · 구호과 · 시설과, 노동국은 노정과 · 직업과 · 복리과 · 조정과를 두었다. 또, 주택국은 기획과 · 건축과 · 자재과 · 배분과를 두고, 부녀국은 지도과 · 보호과를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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