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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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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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 직후 국민보건 · 위생 · 의정 · 약정 · 방역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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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부수립 직후 국민보건 · 위생 · 의정 · 약정 · 방역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1949년 3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부 보건국이 승격되어 부로 개편되었는데, 장관·차관 밑에 비서실·의정국·방역국 및 약정국을 두고 실장과 국장은 이사관 또는 기감으로 보하였다.

비서실에 총무과·경리과, 의정국에 의무과·치의무과·산파간호과·만성병과, 방역국에 보건과·위생과·예방과·지방병과, 약정국에 약무과·수급과·계획과 등을 각각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 뒤 1955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사회부로 개편되었다. →보건복지부

집필자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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