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구매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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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정부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자금으로 구매하는 외자의 수입 및 수입한 외자의 구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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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부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자금으로 구매하는 외자의 수입 및 수입한 외자의 구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
내용

1949년 12월 15일 설치되었다가, 1955년 2월 7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외자청으로 발족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외자구매처에 처장을 두고 그 보조기관으로 비서실·조정국·구매국·시장국의 1실 3개국을 두고, 그 밑에 9개과를 두었다.

특히, 시장국에 아주과와 구미과를 두었는데, 아주과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물자의 구매가능성, 가격 및 시장상황의 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구미과는 미주 및 유럽에 있어서의 물자의 구매가능성, 가격, 시장상황 및 국내가격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으며, 외자의 구매 및 국내 각 항구에 있어서의 검수의 입회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외에 외자구매처 직원을 주재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조달청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총무처, 1980)
집필자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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