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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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제·행정
제도
범죄수사에 관한 과학적 시험 · 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감정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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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범죄수사에 관한 과학적 시험 · 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감정연구기관.
연원 및 변천

행정안전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이다. 원장은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연구원은 관공서 또는 공무원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에 필요한 감식을 할 수 있다.

1935년 4월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 법의학·이화학(물리학과 화학) 및 형사사진실이 설치되었고, 광복 후 1948년 11월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를 설치하고 법의학계·이화학계 및 지문계를 두었다.

1955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직제」가 제정, 공포되어 지문감식사무는 치안국 수사지도과 감식계에서, 법의학 및 이화학적 감식사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1962년 1월 직제가 확대개편되어 서무과·법의학과·이화학과의 3과가 설치되었다. 1987년 5월 직제가 개정되어 서무과·법의학1과·법의학2과·이화학1과·이화학2과·이화학3과 등 6과를 두었다.

1997년 1월 당시 수석연구관과 법의학부에 법의학·생물학·범죄심리·문서사진 등 4개과, 법과학부에 약독물·마약분석·화학분석·물리분석 및 교통광학 등 5개과 등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법의학과는 범의(犯意)·병리·경조직 등을 연구하고 부검을 관리하며, 생물학과는 면역과 혈청을 연구하고 유전자를 분석하며, 범죄심리학과는 범죄분석과 허언을 탐지하고, 문서사진과는 문서를 감정하고 형사사진을 분석·관리한다.

약독물관리과는 약물과 식품을 연구하고 독물 및 기기를 분석하며, 마약분석과는 마약·향정액 및 환각물질을 연구하고, 화학분석과는 고분자·유기학·무기학을 연구하며, 물리분석과는 물리·음성 및 총기를 연구하고, 교통광학과는 차량과 역학을 연구한다.

연구원의 직원은 범죄수사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해관계를 가진 사범에 관하여는 감식을 할 수 없다.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연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0년 8월에 연구원으로 승격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였다. 2013년 11월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로 이전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대구과학수사연구소를 개소하였다.

현황

2018년 8월 현재 원장의 하부조직으로 행정지원과, 연구기획과, 법생화학부(법유전자과, 법독성학과, 법화학과), 법공학부(법안전과, 디지털분석과, 교통사고분석과, 법심리과), 중앙법의학센터(법의관) 등과 함께, 지방에 과학수사연구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를 두고 있다.

참고문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립과학수사연구원(www.nfs.go.kr)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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