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25동란 이후 국내질서가 혼란하고 북한에서 남하한 많은 동포들의 신원파악이 어려운 사회적 배경 하에서 남한 내의 반국가적 불순분자들을 색출, 제거하고 시민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시민증 발급규칙」을 제정하여 발행하였던 증서이다.
시민증은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① 현역군인 및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시민증 발급을 원하지 않은 자, ② 만13세 미만의 자, ③노쇠 또는 질병으로 영구히 기거가 불가능한 자, ④ 3개월 미만의 시내 거주자 등을 제외하고는 시민증 교부에 따르는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시민증 교부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의 관할지 경찰서장의 직인을 찍어 이를 교부하였다.
시장은 시민으로부터 시민증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민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아울러 시민증을 발급받은 자는 이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헌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었다.
한편 시민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시민증 교부신청서 2통에 탈모 상반신 소형사진 2매를 첨부한 다음 거주지 국민반장, 통장 및 관할 파출소와 경찰서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밖의 사항은 도민증의 경우와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