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공탁자와 법이 정하는 공탁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임치계약을 말한다. 공탁에 의하여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물의 변제를 받을 기회를 확보하게 되어 변제대용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며, 제삼자에게 공탁물을 담보로 확보하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
연혁으로 보면 ≪로마법대전≫의 한 개소에, 포도주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였을 때, 매수인 주소에 지참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이를 내던져버릴 수 있게 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포척(抛擲)이라 하는데, 별개의 개소에는 포도주의 매도인은 그것을 판 대금을 관고 등 확실한 곳에 임치하여, 매수인을 위하여 안전한 보관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사무관리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포척을 인정하는 입법례는 없으며, 포척과 사무관리를 결합시킨 공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공탁의 본질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제삼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라는 설이 통설이다.
공탁에는 변제를 위한 공탁, 담보를 위한 공탁, 보관을 위한 공탁 및 특수공탁 등이 있다. 변제공탁은 공탁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공탁으로서,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거나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다.
담보공탁은 상대방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서, 가령 가집행선고·가압류·가처분 등에 수반되는 공탁 등이 그것이다.
보관공탁은 타인의 물건을 즉시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일시적인 공탁으로서, 가령 경매로 인한 매득금이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 등이 그것이다.
특수공탁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하는 공탁 등과 같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공탁을 말한다.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 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공탁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탁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공탁사무의 집행은 지방법원장 감독하에 지정하는 지방법원 서기관이 행하며, 대법원장이 공탁하는 금전·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공탁에 관한 세부적 절차에 관하여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탁의 효과로서는 제삼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며, 공탁자가 공탁금의 이식 등 청구권과 공탁물건 보관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포척사무관리형 공탁에는 피공탁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공탁물인도청구권을 취득하되, 공탁과 동시에 채무자의 책임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공탁위임형의 공탁은 채권자의 의사에 따른 공탁이므로, 공탁과 동시에 채권소멸의 효과는 물론, 채권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공탁물 인도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