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은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공탁 기관에 임치하는 제도이다. 대법원장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 준용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었는데,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명시하여 논란을 해소하였다.
공탁이란 대법원장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써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탁은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혹은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공적으로 담보된 기관에 보관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우리 법제는 1958년 법령에 따라 공탁의 절차를 규정하여 법적 통일성을 이루고 적법절차에 따른 공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탁법」을 법률 제492호로 제정하여 총 15회의 제정 · 개정 작업을 거쳐 공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제17567호로 규정하고 있다.
「공탁법」은 1995년 제2차 개정을 통해 공탁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공탁 공무원의 처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의신청을 한 후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를 할 수 있도록 불복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공탁 공무원은 종전에는 지방법원장이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지방법원지원장도 공탁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법원의 공탁 공무원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종전에는 공탁 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공탁 공무원의 처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관할법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2005년 제3차 개정 작업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외국인 관련 공탁 절차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주1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의 공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였다.
이후 2007년 3월에는 「공탁법」이 전면 개정되었는데, 이 전면 개정을 통해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 은행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며,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 공탁물 보관자는 보관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경제 규모의 증가와 공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공탁금 잔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식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관 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 운용수익의 관리 등을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공탁금 보관 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출연받아 법률구조 사업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9년 일부 개정에서는 현행법 소멸시효 관련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을 준용하는 규정도 없어 「민법」상 소멸시효 준용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명시하여 논란을 해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