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 된 것은 공적인 증명력이 있으나 그로써 법률관계가 창설, 변경 또는 소멸되는 효과는 생기지 않으며, 반증(反證)으로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공증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공증인이라 하는데, 공증인은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실질적 의미의 국가공무원이다.
그러나 공증인 이외에도 공증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법무법인(法務法人)·법원주사 등의 공무원, 집달관·검사·영사 등이다.
변호사로 구성된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은 각각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 특례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공증인법>에 규정한 공증업무를 행할 수 있다.
확정일자인(確定日字印)은 공증인 이외에 법원주사 등도 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어음과 수표의 거절증서는 집달관도 작성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사 또는 등기소장으로 하여금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외국에서의 공증사무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영사가 담당한다.
종래 전국에 공증인이 몇 명 되지 않아 공증제도의 이용이 적었으나,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공증제도에는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특히, 변호사들의 조합체라고 할 수 있는 합동법률사무소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이 사무소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증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더구나 어음·수표의 공증제도가 창안되고, 법인등기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등기원인이 되는 법인의 결의서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획기적인 입법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공증제도의 이용은 더욱 활발해졌다.
공증인이 취급하는 공증사무로는 공정증서의 작성과,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작성 및 인증을 들 수 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법률행위 또는 사권에 관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증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이 부여되는 공문서이다.
금전대차나 매매대금의 지급 등 금전의 지급약속을 공정증서로 만들어 놓으면, 뒷날 채무불이행 때 재판을 받을 필요 없이 그 증서를 채무명의(債務名義)로 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어음·수표 또는 그 부전(附箋)에 작성하는 공정증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정증서는 실제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진정한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써주는 것을 말한다.
인증의 방법으로는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공증인이 보고 확인하는 것과, 사서증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 나와서 본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것이라는 진술을 듣고 이를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를 면전인증(面前認證)이라고 하고, 후자를 자인인증(自認認證)이라고 한다.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설립 때 작성하는 정관(定款)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중요한 것으로는 확정일자인(確定日字印)을 찍는 것인데, 확정일자란 그 날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기입하거나 일자인을 찍는 것으로, 이는 그 문서작성의 시기를 판단하는 데 공증력을 부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