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특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존부[있고 없음] 또는 정부[옳고 그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다. 각종 등기, 등록, 증명서의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하며,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서로 행해지며 등기나 등록과 같은 일정한 형식이 요구된다. 공증이 있으면 공증된 사항에 대하여 공적 증거력이 발생하며 공적 증거력은 반증을 통해 부인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피해 예방과 사실 확인 등을 기록 확인하는 일련의 행위인 공증행위, 두 번째 단계는 공증된 서류를 보존하는 공증 보존이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존부[있고 없음] 또는 정부[옳고 그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종 등기, 등록, 증명서의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하며,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서로 행해지며 등기나 등록과 같은 일정한 형식이 요구된다. 공증이 있으면 공증된 사항에 대하여 공적 증거력이 발생하며 공적 증거력은 반증을 통해 부인할 수 있다.
공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사인이나 법인인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피해 예방, 사실 확인 등을 기록 확인하는 일련의 행위인 공증행위가 그 하나이고, 공증된 서류를 보존하는 공증 보존이 두 번째 단계이며 공증 보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의 부령인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증의 보존은 공증의 예방 사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하며, 공증 보존을 통해 촉탁인은 공증 서류가 훼손 혹은 분실되었을 때 공증인을 통해 공증을 재확인하여 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집행권원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공증의 보존은 공증행위와 함께 공증을 구성하는 주요한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공증인은 「공증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된 사람으로 같은 법 제15조의 2에 따라 공증 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공증인은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적 증서 또는 전자문서 등에 대하여 인증하며, 「공증인법」과 그 밖의 관련 법에서 정한 사무를 취급한다. 이때, 공증인은 이상의 직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증문서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공증 제도에도 전자적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2009년 「공증인법」에 제5장의 2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 공증, 전자서명, 화상 공증 등의 일련의 제도를 마련하였고,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관한 공증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지정 공증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지정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정하는 시설을 갖춘 공증인을 지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자격을 갖게 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공증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규정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