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광주(光州). 평안남도 용강 출신.
1920년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 1927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전문부 법과를 마친 뒤 1928년평양에서 변호사를 개업하면서, 정치범 변호에 온 힘을 경주하였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뒤 정치범으로 일본관헌에 붙잡혀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뒤 1937년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으나, 1939년 조선변호사 인가를 다시 받았다. 1945년 광복이 되자, 그해 서울공소원 판사, 1946년 대법원 대법관이 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을 위한 국제연합 감시하에서의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국회선거위원회위원장(國會選擧委員會委員長)이 되었으며, 1949년 6월 대법관에서 감찰위원장(監察委員長)으로 전임, 1952년 심계원장(審計院長)이 되었으며, 1958년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저서로는 『선거법해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