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성산(星山). 호는 동주(東洲). 서울 출신.
1927년 양정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32년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경성제국대학 연구조수로 근무하였으며, 1936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1938년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45년 광복이 되자 법무부 및 재판소 접수위원, 1946년에는 경기도 군정장관고문·경성대학 법학과 강사·서울변호사회 부회장·변호사시험위원을 역임하고 1947년에는 법전편찬위원으로 건국의 과도기에 많이 공헌하였다.
1948년서울시 국회의원선거위원, 1950년 최초로 구성된 대한변호사협회 상무위원, 1951년 외교위원회위원·고등고시위원·소청자문위원·귀속재산소청심의위원, 1953년 국제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1954년 대한변호사협회 총무로 있다가 대법관이 되어 재임중 헌법위원회위원 등을 지내고 1960년 대법원장직무대리를 한 뒤 퇴임, 1961년 다시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1964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1967년 한국신문윤리위원장, 1971년 다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법조인으로서 헌정과 법률학의 발전 및 정의실현에 기여하였으며, 국제라이온스협회 309A지구 총재에 추대되는 등 폭 넓은 봉사활동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