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두는 기관.
내용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 공무원은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토지 · 건물에 대한 각종 등기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 또는 부부재산계약의 등기를 비롯하여 상호등기, 각종 회사등기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선박등기 · 공장재단등기 · 입목등기 등은 각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되어 있으며, 각 부동산마다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물적편성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며, 일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 · 정정 등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 공무원은 이를 심사하여 적법하지 않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등기소를 거쳐 관할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소는 원칙적으로 그 관할구역 내에 존재하는 부동산에 관해서만 등기사무를 행할 수 있으나, 부동산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다.
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대법원장의 명에 따라 일정기간 사무가 정지된다. 등기소에는 등기부 · 공동인명부 · 색출장(索出帳) · 신청서편철부(申請書編綴簿) · 접수장 등을 비치, 주로 등기부의 기재 · 관리 · 보존 외에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 등의 일을 한다.
한편, 관할구역 내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소장이 공증인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