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

법제 /행정
제도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46년 10월 5일
주관 부서
지식재산처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 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한다. 변리사 제도는 1946년 「특허법」 제정으로 시행되었으며, 「변리사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정의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내용

변리사 업무 분야

변리사는 산업재산권 취득이나 분쟁해결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 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한다. 또한 산업재산권 분쟁 사건[특허심판원에서의 무효심판 · 취소심판 · 권리범위확인심판 · 정정심판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거절[취소]결정불복심판 등], 특허심판원 심결[결정]의 취소를 법원에서 구하는 사건, 권리 이전 · 명의변경 · 실시권 · 사용권 설정 관련 사건 등을 대리하며,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변리사 업무는 발명 기술을 다루는 특허 업무와 상표를 다루는 상표 업무로 크게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상표 업무는 이공계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이도 가능하나, 특허 업무를 대리하는 변리사는 기계공학 분야, 화학공학 분야, 전기전자 분야, 생명과학 분야 중 최소한 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특허심판원은 산업재산권의 발생, 소멸 및 그 효력 범위에 관한 분쟁인 특허심판을 담당하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급 전문 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상고할 수 있다. 2024년 특허청[지금의 지식재산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특허심판원 심결은 특허 1,877건, 실용신안 49건, 디자인 339건, 상표 3,170건으로 총 5,435건이 있었으며, 특허법원에 제소된 사건은 특허 307건, 실용신안 9건, 디자인 45건, 상표 127건으로 총 488건이 있었다. 대법원 판결은 특허 99건, 실용신안 4건, 디자인 19건, 상표 43건으로 총 165건이 있었다.

현행 판례상 변리사의 특허심결취소소송 대리권은 인정되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이 두 규정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변리사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변리사인 청구인들은 2010년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 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740 전원재판부 결정].

변리사 자격요건

매년 200여 명의 변리사가 배출되고 있다. 변리사 자격에 관한 가장 최근 「변리사법」 개정[법률 제10706호, 2011. 5. 24. 일부 개정] 이후 「변리사법」 제3조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변리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되는데, 지식재산처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되고, 지식재산처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전 과목,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이 면제된다[「변리사법」 제4조의 3 제1항 및 제2항].

변리사 자격요건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지기도 하였다. 「변리사법」에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특허청 경력 공무원에게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이 변리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시험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률을 주요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데 변호사는 법률 사무 전반을 다루는 대표적인 직역인 점, 변리사의 업무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특허청 및 법원에 대한 사항의 대리가 주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권리 · 의무에 관한 법률사항의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변리사법」 제4조의 3 제1항에 의해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들은 그 근무 경력에 비추어볼 때 이미 제1차 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변리사법」 제4조의 3 제1항이 특허청 경력 공무원에게 제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정한 것이 변리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변리사법」 제4조의 3 제2항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력이 있는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게 제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제도의 목적은 “특허청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변리사법」 제4조의 3 제2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7헌마95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변천사항

1946년 10월 5일 제정 · 공포된 「특허법」 및 「특허법시행규칙」에서 변리사의 자격 · 등록 사항 · 변리사시험 · 변리사회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변리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1946년 6월 26일에 창립된 조선변리사회는 1947년 5월 1일에 한국변리사회로 개칭되었고, 첫 변리사 시험이 1947년 11월 6일에 실시되었다. 1962년 3월 27일 대한변리사회가 창립되었다. 「변리사법」은 1961년 12월 23일에 제정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2023 지식재산 통계연보』(특허청, 2024)

신문·잡지 기사

「[역사속그날] ‘조선변리사회’에서 법정단체 ‘대한변리사회’로(3월 27일, 1962년)」(『지식재산뉴스』, 2019. 3. 21.)
「최덕규 변리사의 특허 이야기 ⑦ 변리사 시험의 문제점」(『내일신문』, 2018. 3. 12.)

판결문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740 전원재판부 결정」(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7헌마956 전원재판부 결정」(헌법재판소)

기타 자료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특허법」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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