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2조는 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한 제23조와는 별도로 저작자와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허법」은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보상 또는 배타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발명과 창작을 유인·장려하고, 이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이다.
「특허법」은 12장 23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의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제3장 심사,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제5장 특허권,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제7장 심판, 제8장 재심, 제9장 소송,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으로 되어 있다.
「특허법」은 출원된 발명을 모두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특허법」이 보호를 한다. 특허권의 부여는 특허출원 및 심사를 거쳐 특허권 설정등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출원보정(出願補正), 분할출원(分割出願), 변경출원(變更出願), 우선권(優先權) 등에 관한 절차를 통하여 절차법적인 보호를 해주고 있다. 또한 발명자 또는 승계인에게 특허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부여할 뿐 아니라 그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을 부여해 주고 손해액의 추정, 형사처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46년 10월 일제시대에 적용되던 특허관계 법률을 폐지하고, 「군정법령」 제91호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군정법령」은 1953년 4월 법률 제238호로 한 번 개정되었다.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50호로 오늘날의 「특허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73년 2월과 1990년 1월에 각각 전문 개정되었으며, 1990년 1월 전문개정된 후 부분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할 뿐 아니라 국가간·개인간의 ‘발명의 이용’ 또는 ‘기술의 교류’도 추구하고 있다.
「특허법」의 규정은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서도 상당수 준용하고 있으므로 오늘날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의 기본이 되고 있다.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이라는 법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발명의 보호·장려와 그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법적 수단과 제도를 채택하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