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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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
  • 현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 하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이칭
  • 이칭특허청(特許廳)
제도/관청
  • 상급 기관
  • 설치 시기1949년 5월 23일
집필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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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 하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내용

주요 기능으로는 기술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행정의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재산권의 적기 보호로 산업기술개발의 촉진을 지원한다.

주요한 업무는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명진흥시책의 수립 · 시행이다. 또한 특허권 등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 제도검토 · 개정운영과 특허쟁송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제도를 운영한다.

특허심사 적체를 해소하고, 특허기술정보를 산업계에 확산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추진과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수행하여 산업재산권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위조 상품의 제조 · 유통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속 · 홍보 및 위조상품 추방활동을 수행하고, 심사 · 심판관 등 특허 전문요원의 자질향상과 선진국 산업재산권 제도의 조사 · 연구를 위한 전문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기업의 특허전담인력을 교육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생명공학, 캐릭터, 활자체, 입체 · 소리 · 냄새 · 상표, TRADE DRESS 등의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입법추진 · 권리화 · 국제적 보호 및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활동을 수행한다.

지원시책으로는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활용 지원, 보호 지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변천과 현황

1949년 5월 23일 상공부의 외국(外局)으로서 특허국이 신설되었다. 그 후 1977년 3월 12일 특허청이 개청되고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가 신설되었다. 2006년 5월 1일에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었다. 2025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로 승격되었다.

차관급 정무직의 청장 밑에 본청(1관 ·10국 ·1단 62개과) 및 3개 소속기관(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청은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 · 심사품질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두며 운영지원과 · 산업재산정책국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 정보고객지원국 · 상표디자인심사국 · 특허심사기획국 · 특허심사1국 · 특허심사2국 및 특허심사3국으로 구성된다. 2025년도 개편의 핵심은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한 것이다.

의의와 평가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창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이 효과적으로 창출 ·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도모며, 아이디어가 지식재산권으로 결실을 맺도록 핵심 원천기술 등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 특허기술의 사업화,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특허정보의 활용 · 확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 - 지식재산처(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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