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

법제·행정
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 하에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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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 하에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내용

주요 기능으로는 기술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행정의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재산권의 적기 보호로 산업기술개발의 촉진을 지원한다.

주요한 업무는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명진흥시책의 수립·시행이다. 또한 특허권 등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검토·개정운영과 특허쟁송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제도를 운영한다.

특허심사 적체를 해소하고, 특허기술정보를 산업계에 확산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추진과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수행하여 산업재산권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위조 상품의 제조·유통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속·홍보 및 위조상품 추방활동을 수행하고, 심사·심판관 등 특허 전문요원의 자질향상과 선진국 산업재산권 제도의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기업의 특허전담인력을 교육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생명공학, 캐릭터, 활자체, 입체·소리·냄새·상표, TRADE DRESS 등의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입법추진·권리화·국제적 보호 및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활동을 수행한다.

지원시책으로는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활용 지원, 보호 지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변천과 현황

1949년 5월 23일 상공부의 외국(外局)으로서 특허국이 신설되었다. 그 후 1977년 3월 12일 특허청이 개청되고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가 신설되었다. 2006년 5월 1일에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허청은 차관급 정무직의 청장 밑에 본청(1관 8국 46과 5팀 5담당관) 및 3개 소속기관(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청은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심사품질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두며 운영지원과·산업재산정책국·산업재산보호협력국·정보고객지원국·상표디자인심사국·특허심사기획국·특허심사1국·특허심사2국 및 특허심사3국으로 구성된다.

의의와 평가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창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이 효과적으로 창출·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도모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가 지식재산권으로 결실을 맺도록 핵심 원천기술 등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 특허기술의 사업화,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특허정보의 활용·확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특허청(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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