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 하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내용
주요한 업무는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명진흥시책의 수립 · 시행이다. 또한 특허권 등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 제도검토 · 개정운영과 특허쟁송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제도를 운영한다.
특허심사 적체를 해소하고, 특허기술정보를 산업계에 확산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추진과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수행하여 산업재산권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위조 상품의 제조 · 유통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속 · 홍보 및 위조상품 추방활동을 수행하고, 심사 · 심판관 등 특허 전문요원의 자질향상과 선진국 산업재산권 제도의 조사 · 연구를 위한 전문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기업의 특허전담인력을 교육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생명공학, 캐릭터, 활자체, 입체 · 소리 · 냄새 · 상표, TRADE DRESS 등의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입법추진 · 권리화 · 국제적 보호 및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활동을 수행한다.
지원시책으로는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활용 지원, 보호 지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변천과 현황
차관급 정무직의 청장 밑에 본청(1관 ·10국 ·1단 62개과) 및 3개 소속기관(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청은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 · 심사품질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두며 운영지원과 · 산업재산정책국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 정보고객지원국 · 상표디자인심사국 · 특허심사기획국 · 특허심사1국 · 특허심사2국 및 특허심사3국으로 구성된다. 2025년도 개편의 핵심은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한 것이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지식재산처(www.kipo.go.kr)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