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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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행정
제도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 · 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74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4년 제정되었다. 2023년 12월 일부 개정을 통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목차
정의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 · 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제정 목적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 · 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내용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4년 법률 제2679호로 제정되었다. 총 94회의 제정 · 개정 작업을 거쳐 2024년 총 9장 90조의 조문으로 구성된 법률 제19926호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규정한다. 「국세기본법」에서 의미하는 ‘세법’을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에 관하여 같은 법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기간의 계산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국세 부과의 원칙으로 실질과세, 납세자의 신의 성실에 따른 납세, 근거과세,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세법 적용의 기준 및 주1를 규정하여 과세의 형평을 추구하고 법령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납세의 의무가 성립하여 확정되는 시기와 수정신고의 효력을 확정하고 세법에 따라 처음 확정된 세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세액 경정(更正)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납세의무가 언제 어떻게 승계되는지와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에서 국세에 우선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세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에 대하여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수정하여 신고 · 납부할 수 있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추가 자진 납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오납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한 국세 환급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준 및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와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불복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2023년 12월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주2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주3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 발급하였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 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임상엽, 정정운, 『세법개론(제30판)』(상경사, 2024)

논문

박종수, 「현행 조세법상 납세자이익보호 및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세무학연구』 29-2, 한국세무학회, 2012)

기타 자료

「국세기본법」(법률 제19926호)
주석
주1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 등의 효력 발생 이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법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행정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해당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세법에 적용한 것으로, 국세 기본법에서는 입법에 의한 소급 과세뿐 아니라 해석에 의한 소급 과세도 금지하고 있다. 우리말샘

주2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 소득이 발생하든 부담해야 하는 최저 한도의 세금.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말샘

주3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세금의 부과, 결정 따위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 기간. 이 기간이 다할 때까지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진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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