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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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하고 있는 세법분야의 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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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하고 있는 세법분야의 한 법률.
내용

국세징수에 관한 개별적인 사항은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에서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징수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절차법이다.

1949년 12월 20일 법률 제82호로 제정되고, 1961년 12월 8일(법률 제819호)과 1974년 12월 21일(법률 제2680호)의 전문개정을 포함, 여러 차례 개정되어 1999년 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세징수법>은 주로 체납 후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3장 88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총칙에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규정하고, 징수절차·징수유예·독촉·체납처분 등을 각 장절에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 때 납부기한은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지정할 수 있고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납세자가 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 경매가 개시된 때, ③ 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 파산선고를 받은 때, ⑤ 법인이 해산한 때, ⑥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⑦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되었을 때, ⑧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이를 징수할 수 있는 납기전징수제도를 두고 있다.

청산인·출자자·법인·사업양수인 등 제2차 납세의무자와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도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상의 심한 손실을 받은 때,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등의 사유로 국세를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는 징수유예제도를 두고 있다.

국세가 고지되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강제징수절차인 체납처분에 들어간다.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1백분의 5를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데,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체납처분은 채권자인 국가가 국세징수의 실현을 위하여 체납자에게 국세의 납부를 강제이행시키는 것이다. 그 방법은 독촉을 하고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값으로 환산하여 그 대금으로 국세채권을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수납절차이다.

체납자의 재산이 다른 강제집행·파산·경매 등으로 강제환가가 개시되었을 때에는 그 집행기관에게 체납세액 등을 교부, 청구하여 충당하는 방법도 있다.

독촉·압류·매각·충당 등은 각각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독립하여 불복청구나 쟁송(爭訟)의 대상이 되며, 위법성 문제에 있어서는 이들 처분은 국세채권의 강제실현이라고 하는 동일목적을 위한 일련의 행위이므로 선행처분의 위법성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15일 내에 납세의무자에게는 독촉장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되 15일 내의 납부기한을 두고 이 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압류대상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고 징수법의 시행지 내에 있는 재산과 시행지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부동산뿐 아니라 동산·유가증권·채권·무체재산권까지 포함된다.

다만 채권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안 될 의복·침구·가구·주방구와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등 기본재산과 실인(實印) 등의 인장·제사용 물건·제복·훈장·수학용 서적·의료용구 등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시키고,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등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매각절차에 따라 환가하여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기타 채권에 배분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체납처분은 종결된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할 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결손처분 후 결손처분 당시의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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