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일반화되어 있는 이자는 개항 이후 생긴 말이고, 그 이전에는 자전 · 길미 · 변리 · 이식 등 여러 가지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1) 자(子) · 자전(子錢): 돈을 빌려 주고 빌렸다는 기록은 오랜 옛날부터 있었으나 이자라는 말이 나온 확실한 기록은 신라 문무왕 때부터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통일신라를 세운 첫해인 669년(문무왕 9)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벌인 휼정(恤政) 가운데 “백성들 중에서 빈한하여 남의 곡식을 빌린 자로서 곡식이 여물지 않는 땅을 가진 자는 자모(子母)를 다 갚지 않도록 하고…… 금년에 잘 수확할 수 있으면 모만 갚되 자는 갚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고…….”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빌려 준 원본을 모라 하고 거기서 발생한 이자를 자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식(息) · 식전(息錢): 고려시대에도 자모라는 말을 쓰기는 하였지만 식이라는 말이 가장 널리 쓰였다. 고려시대 기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본전은 그대로 받고 이자를 받는다[存本取息].”는 말이다.
그 밖에도 “본전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감해 준다[取本○.”, “쌀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다[出○].”, “억지로 나누어 주고 이자를 받는다[强給取息].”, “강제로 이자를 받는다[强取其息].”, “백성들에게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다[貸民收息].”, “이자 늘리는 것이 끝이 없다[增息無限].”라는 말이 나왔으며, 이자를 두 배로 받는 것을 배식(倍息)이라고 하였다.
(3) 이(利): 이는 고려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 널리 쓰였다. 고려 성종 1년(982)에 최승로(崔承老)가 올린 상소문에 보면 ‘축년식리(逐年息利)’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식리란 이자를 기른다는 뜻이다.
똑같은 상소내용이 『고려사』에는 ‘축년식리’라고 되어 있고, 『고려사절요』에는 ‘축년장리(逐年長利)’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식과 장은 기른다는 뜻이고, 이는 이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이중지리(利中之利) · 이중생리(利中生利) 같은 용어는 조선시대 말까지 꾸준히 사용되었으며, 조선왕조의 각 법전에도 십일취리(什一取利) · 징일연리(徵一年利) 등 이를 이자라는 용어로 쓰는 예가 많이 나온다.
(4) 변(邊) · 변리(邊利): 변리라는 용어는 『수교집록(受敎輯錄)』에 처음 나오는데, 『수교집록』은 조선 중종 때 펴낸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이후 1698년(숙종 24)까지 155년간의 교령(敎令)을 모은 책이므로 그 사이에 변리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 뒤 『전록통고(典錄通考)』에서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항 이후 발간된 여러 신문이나 돈놀이 문서에서도 대부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 및 대한제국 당시 민간인들 사이에 가장 널리 쓰였던 용어로 보인다.
한편, 1898년 9월 6일자 『대한매일신보』 기사에 변리와 변을 섞어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냥 변이라고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이식(利息): 이식이라는 말도 이미 고려시대에 공사이식(公私利息) · 배수이식(倍收利息)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뒤 대한제국 시대에는 정부의 공식 용어로 사용되었다. 1906년 9월 법률 제5호로 발표한 「이식규례(利息規例)」를 보면, 모든 용어를 이식으로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이자: 이자라는 용어가 개항 이전에 쓰인 기록은 없고, 개항 이후 일본인에 의해 쓰이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1876년 조인한 한일수호조약에서 이미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는 두 나라 관원이 엄중하게 해당 상인을 취조하여 빚을 갚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 고리대자본이 침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그 뒤 실제로 일본인한테서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갚도록 해 달라는 양국교섭채안(兩國交涉債案)을 우리 나라 정부에 보내왔는데, 여기에서 이자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우리 나라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자라는 말이 전혀 쓰이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일본측에서 제출한 증거물인 차용증서에 대부분 변리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7) 길미: 우리 나라에서 발간되는 대부분의 큰 사전에는 ‘길미’라는 항목이 있다. 민중서관에서 펴낸 『국어대사전』에 보면 ‘빚돈에 대하여 덧붙여 느는 돈’이라고 설명하고, 이식이나 변리와 같은 말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연구가 문헌을 통해서만 연구되었고, 문헌에는 순수한 우리말을 모두 한자로 기록하기 때문에 ‘길미’라는 우리말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길미’라는 우리말이 있는데, 일본에서 들어온 이자라는 말을 공식 · 비공식으로 모두 쓰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1) 십일(什一) · 십일변(什一邊): 주로 조선시대 공채(公債)에 많이 사용되었던 이자율로 1할의 이자를 말하며, 1년에 한 번 내는 연리였다.
(2) 십이(什二) · 십이취식(什二取息) · 십이지법(什二之法): 1년에 2할씩 받는 이자율로, 조선 후기의 공채 이자율에 많이 사용되었다.
(3) 장리(長利) · 십오지사채(什五之私債): 농촌에서 춘궁기에 일빌려 주었다가 가을 추수 때 받아들이는 장리나 십오지사채는 모두 1년에 5할씩 받는 이자율이다. 장리는 조선 전기 왕실의 쌀 · 베 · 잡물 · 노비 등을 담당하던 궁내 회계기관인 내수사(內需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던 이자놀이였으며, 그 뒤 광복 후까지도 우리 나라 농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성행된 현물대차이다. 장리가 1년에 50%라고 하지만, 그 기간이 춘궁기에서 가을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7, 8개월밖에 되지 않는 기간이므로 높은 이자율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매삭매량일푼(每朔每兩一分) · 일전변(正錢邊): 한 달에 1푼씩, 또는 1전씩 내는 이자율로, 이자율이 매우 낮다. 대차문서에 보면 한일 자가 위조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첫 정(正) 자 위에다 점을 하나 찍어 '일'로 사용한 예가 많다.
(5) 삼푼변(三分邊): 한 달에 3%의 이자율로, 개항 후 고문서에 가끔 나타나는 것인데, 당시로는 비교적 낮은 것이었다.
(6) 사리(四利) · 사변(四邊) · 십사리(什四利) · 삭사푼(朔四分): 한 달에 4%의 이자율로, 개항 후의 대차문서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이자율이다.
(7) 오변전(五邊錢) · 매삭오푼변(每朔五分邊) · 매삭매량오푼(每朔每兩五分): 한 달에 5%라는 높은 이자율인데, 조선 후기와 개항 이후의 대차문서에서 4% 이자율과 함께 가장 일반적인 이자율이었다.
(8) 매삭십일지식(每朔什一之息): 한 달에 1할(10%)이라는 높은 이자율로, 경주인(京主人)들이 돈놀이 하는 저채(邸債)에서 쓰였다.
(9) 갑리(甲利) · 배식(倍息): 모두 1년에 10할, 즉 100%의 이자를 받는 높은 이자율로, 조선 후기에 이러한 높은 이자율 때문에 생기는 폐단이 커서 조정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금지하기까지 하였다.
(10) 도조례(賭租例): 도조례란 논이나 밭을 전당하고 돈을 빌려 쓴 뒤 그 이자를 현금이 아니라 수확물의 일부를 내는 도조형식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이 도조례는 저당 잡힌 논이나 밭의 경작권을 빌린 사람이 갖고 도조례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와, 이자 대신 빌려 준 사람이 그 해의 경작권을 갖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앞의 경우가 더 많았다.
(11) 무식(無息) · 무변전(無邊錢) · 평대무변리전(平貸無邊利錢): 세 가지 모두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 주는 형태로, 주로 국가기관에서 실시한 것들이다. 영조 때 불이 난 시전(市廛)을 돕기 위하여 무식으로 3년 거치 7년 상환하도록 하였으며, 수원에다 시전을 세우기 위하여 균역청에서 무변전을 빌려다가 다시 돈놀이를 하여 필요한 자본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 국가가 베짜기에 능한 여자들을 뽑아 가르치는 한편, 상을 주어 격려하거나 베짜는 기구를 살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하여 무변리로 평대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모두가 국가가 민생 안정을 위한 장려금으로 이자 없는 대출을 해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12) 이상가리(利上加利) · 이중생리(利中生利) · 이중지리(利中之利): 이자 위에다 이자를 더하거나 이자 속에서 또 이자가 생긴다는 뜻으로, 모두 이자에서 또 이자를 받는 복리 계산 방법을 말한다.
고려 말에 이러한 복리계산이 성행하여 1356년(공민왕 5)에는 감찰 · 임민관(臨民官)들에게 널리 조사하여 엄격히 금하도록 하였으며, 1375년(우왕 1)에는 복리계산한 이자는 관에서 회수하여 빌린 사람에게 돌려 주라고까지 하였다. 이러한 복리계산은 조선 후기까지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13) 갑(甲): 갑은 개항 이후 일본에서 들어온 전당포 장부의 월수(月收)에서 나온 용어이다. 갑이란 조선 후기의 갑리와는 다른 것으로, 매달 분할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그 달에 갚지 못하였을 경우, 그 원금 상환액과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것이다. 오늘날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체료와 같은 것으로 5%의 이자율이 적용되었다.
(14) 선변(先邊): 선변이란 돈을 빌려 줄 때 미리 이자를 떼는 오늘날의 선이자와 비슷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선이자도 전당포 장부에서 처음 나오는데, 보통 2%의 이자를 먼저 공제하고 원금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선이자가 첫 달의 이자를 먼저 공제하는 것인 데 반하여 당시 전당국에서는 한 달 뒤부터 이자를 받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1987년 은행에서 융자할 때 선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가 돈을 쓰고 난 뒤 그 대가에 대한 지불이라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하여 대부분의 은행들이 선이자 수취를 중지하였다.
(15) 중변(重邊) · 후리(厚利) · 중리(重利): 일반적인 이자율에 비해 높은 이자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자를 말할 때 고리대나 고리대부(高利貸付)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고리대라는 말은 조선 말기까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 고리대에 해당하는 말이 중변 · 후리 등이었으며, 고리대부는 중변급채(重邊給債)라고 하였다.
(16) 삭채(朔債) · 삭변(朔邊) · 월리(月利): 한 달을 기한으로 이자를 지불하는 이자놀이라는 용어들이다.
(17) 월수: 월수는 삭채 · 삭변 · 월리 등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내용상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것이다. 월수는 빌려 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달 수대로 원금을 똑같이 나누어 갚아 나가면서 첫 달에 내는 액수와 똑같은 이자액을 마지막 달까지 내는 형태이다.
월수는 매달 10분의 1씩 갚아 나가기 때문에 매달 원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첫 달에 내는 이자액을 계속해서 똑같이 낸다는 데 월수의 고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8) 일수(日收): 오늘날도 시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돈놀이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일수란 원금과 이자를 일정한 날수로 나누어 날마다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개항 이후에는 시장에서 장날에만, 즉 5일에 한 번씩 받는 관습도 있었다.
(19) 일보(日步): 일보란 원금 100원에 대한 하루의 이자를 말하는 것이다. 1910년 한성부 토지가옥전당증명에 나온 것을 보면 하루에 6전∼6전 5리씩 지불하였다. 빌려 준 사람이 경성융흥주식회사이고, 또 일본 제일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던 이자형태인 것으로 보아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20) 시변(市邊) · 장변(場邊): 시변이란 주로 지방의 시장에서 성행한 돈놀이로, 한 장날에서 다음 장날까지 닷새, 즉 한 파수를 단위로 하여 지불하는 이자를 말한다. 시변은 주로 소자본이나 상업에서 생긴 잉여자금을 이용한 소액 대출이고, 빌리는 사람들도 급한 돈을 융통하는 데 썼다.
일반적으로 빌리는 액수가 큰 것은 월수로 빌렸고, 시변은 주로 소액을 빌리는 데 사용하였다. 그것은 월수에 비하여 시변의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시변의 이자율은 대개 1시(市), 즉 한 파수에 2%였기 때문에 한 달을 여섯 파수로 계산하면 12%라는 높은 이자율이다.
(21)시변(時邊): 시변은 낙변(落邊)이라는 특수한 금리체계로, 빌려 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모두가 환전 거간을 통해서만 아무런 담보 없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단기자금을 거래하는, 개성상인들의 특수한 금융형태이다. 낙변이란 한 달을 닷새씩 여섯으로 나누어서 뒤로 갈수록 이자율도 떨어지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점점 떨어진다고 해서 낙변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5일에 빌린 것은 한 달 전체 이자 1.25%, 6∼10일에 빌린 것은 25% 감해서 1%, 11∼15일에 빌린 것은 또 25% 감해서 0.75%, 16∼20일에 빌린 것은 또 25% 감해서 0.5%, 21∼25일에 빌린 것은 다시 25% 감해서 0.25%, 26일 이후에 빌린 것은 무이자가 된다.
한 달 이자율이 1.25%라면 다른 돈놀이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낮은 것인데, 그것은 빌려 주는 사람은 닷새만 넘으면 단 며칠이라도 이자소득을 볼 수 있고, 또 개성상인들간의 공동체적 특수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변은 철저한 신용거래였기 때문에 담보도 필요없었으며, 제삼자가 그 거래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었다.
기록상으로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법정이자율이 발표된 것은 980년(경종 5)이다. 고려시대에는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했던 것이 주로 쌀과 베였기 때문에 법정이자율도 쌀과 베를 기준으로 하였다.
쌀은 15말에 5말의 이자를 받고, 베는 15자에 5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당시는 1년에 한 번씩 지불하는 연리였다. 이 3할 3푼 3리(33.3%)강의 이자율은 그 뒤로도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통용되었다.
한편, 3년이 지나서 원금과 이자가 같은 액수가 되면 더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법령이 발표되었는데, 자모상모(子母相侔)나 일본일리(一本一利)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 제도는 백성들이 지키지 않아 고려 말에 가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 조정에서 논의한 기록이 자주 나온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 총액이 원본을 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자 계산을 할 때 복리로 계산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식제한령(利息制限令)은 공채보다는 사채 때문에 반포한 예가 많은데, 공채는 행정 명령을 통해서 비교적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공채에 관한 이자율 제한이 두 번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조선 전기의 공채가 주로 구황적 성격을 가진 대부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연대 | 공채이자율 | 사채이자율 | 최고액 |
---|---|---|---|
1392(태조 1) | 이자는 원본액수까지 | ||
1398(태조 7) | 이자는 원본액수까지 | ||
1420(세종 2) | 이자는 원본액수까지 | ||
1432(세종 14) | 월 2푼 | 최고 3할, 월 1할 100일에 100%이자 폐지 |
이자는 원본액수까지 |
1485(성종 16) | 월 1할, 연 5할 (장리) | 이자는 원본액수까지 | |
1526(중종 21) | 연 2할 | ||
〈표 1〉 조선 전기의 이식제한령 |
사채에서는 월리 1할, 연리 5할이 대체로 공정이자율이었다. 한때 백일배절지법(百日倍折之法)이라는, 100일에 10할 하는 고율의 이자율이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 그러했지만, 특히 전기에는 이자가 1년에 5할인 장리가 일반적이었다. 월 1할의 이자는 조선시대 전체를 통하여 가장 높은 이자율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고려와 마찬가지로 일본 일리에 대한 제한령이 많이 나온다.
조선 후기의 공채이자율은 적어도 이자제한령상으로 볼 때,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기에 비해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1746년(영조 22)에 이자율이 2할로 오른 것은 공채와 사채의 이자율을 하나로 통합하느라고 그랬으나 3년 후인 1749년에는 공채 자체를 엄금하는 전승이 있었다.
연대 | 공채 | 사채 | 액수 및 이자 받는 기간제한 |
---|---|---|---|
1683(숙종 9) | 이자는 3년까지 | ||
1687(숙종 13) | 이자는 3년까지 | ||
1708(숙종 34) | (돈) 연 2할 | ||
1715(숙종 41) | (돈) 연 2할 (곡식) 연 2할 |
이자는 3년까지 | |
1717(숙종 43) | 연 1할 | (돈 · 베) 연 2할 (곡식) 연 5할 |
봄에 빌려준 곡식을 돈으로 바꾸 어 계산했다가 그 값만큼 받는 것 금지 |
1718(숙종 44) | 연 1할 | 甲利금지 (돈 · 베) 연 2할 (곡식) 연 5할 |
|
1727(영조 3) | (돈) 연 2할 (곡식) 연 5할 甲利금지 |
곡식 주고 돈으로 받는 것 금지 10년 지나도 1년 이자만 징수 | |
1728(영조 4) | 연 1할 | ||
1746(영조 22) | 연 2할 | 연 2할 | 빚진 사람 죽은 뒤 이자 정리 일본인으로부터 빌리는 것 금지 |
1749(영조 25) | 금지 | 연 2할 | |
〈표 2〉 조선 후기의 이식제한령 |
그러나 공채가 근절될 수 없었던 것은 당시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이 공채에 의해서 메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채에 대한 법정이자율의 추이는 다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① 1707년(숙종 33)까지는 조선 전기와 같이 장리형식인 연 5할이었다. ② 1717년에 돈을 빌려 준 돈놀이에 대한 이자율을 처음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숙종 이후 집약적인 화폐경제 시대에 접어들면서 현물이 아닌 돈놀이 이자율이 필요하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③ 1746년에는 곡식의 대차와 돈이나 베의 대차에 대한 이자율에 차등을 두어 곡식은 장리 형식으로 연 5할, 돈이나 베는 연 2할로 하였다. ④ 1746년에는 곡물이나 돈에 관계없이 모두 연 2할로 통일하였다.
한편, 조선 전기에는 일본일리, 즉 이자가 원본과 같은 액수가 되면 더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최고액을 가지고 제한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액수보다 주로 연한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제한하였는데, 다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1683년부터 1727년까지는 3년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고 3년이 넘으면 정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2할인 돈은 최고 6할까지 받을 수 있고, 곡식은 5할이므로 최고 15할까지 받을 수 있으나 자모정식법(子母停息法)에 걸리기 때문에 10할에 머물게 된다.
둘째, 1727년 이후에는 10년이 지나도 1년의 이자밖에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1897년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나라 이름도 대한이라고 일컬어 독립제국이 되었다. 다음해인 1898년 법률 제1호로 「전당포규칙」이 발표되고, 이어서 농상공부령 제31호로 「전당포세칙」을 발표하였다.
세칙 1조의 규정에 보면, 엽전 1∼20냥은 한 달 1냥에 5푼(5%), 20∼100냥은 1냥에 4푼(4%), 100∼1,000냥은 1냥에 3푼(3%), 1,000∼2,000냥은 1냥에 2푼(2%), 2,000냥 이상은 1냥에 1푼(1%)으로 되어 있다.
1906년에는 부동산법조사회의 조사를 기초로 하여 「이식규례」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계약상의 이자는 연 4할을 넘을 수 없다. ② 계약이 없는 것은 2할로 한다. ③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넘을 수 없다.
1962년 1월 법률 제971호로 발표한 뒤 1965년 9월 24일 법률 제1710호로 개정한 「이자제한법」 제1조에 이자의 최고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차 원금 5,000원 미만의 이자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율을 말한다.
한편, 1970년 2월 16일 대통령령 제4612호로 제정하고, 1980년 1월 12일 개정한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연 4할로 되어 있다. 1963년 이후 2000년까지의 각종 이자율 추이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연도\구분 | 정기예금 금리 |
일반대출 금리 |
회사채 수익률 |
도시소비자 물가지수 |
---|---|---|---|---|
1963 | 15.0 | 15.7 | - | - |
1965 | 26.4 | 26.0 | - | 8.9 |
1970 | 22.8 | 24.0 | - | 15.7 |
1975 | 15.0 | 15.5 | 20.1 | 32.1 |
1980 | 19.5 | 20.0 | 30.1 | 70.9 |
1985 | 10.0 | 10.0∼11.5 | 14.2 | 100.0 |
1988 | 10.0 | 11.0∼13.0 | 14.5 | 113.4 |
1990 | 10.0 | 10.0∼12.5 | 114.7 | |
1995 | 7.5∼10.6 | 9.0∼12.5 | 155.0 | |
2000 | 7.3 | 8.4 | 188.4 | |
〈표 3〉 각종 이자율 추이 (단위 : %) | ||||
*주 : 도시소비자물가지수는 1985년을 기준. *자료 : 경제통계연보(한국은행, 1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