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5월 10일 제정, 공포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계량이라는 것은 길이·질량·시간·온도·전류 등 이 법의 제6조에 규정된 각 사항을 헤아리는 것을 말한다. 계량에 관한 공업진흥청장의 자문기관으로 계량심의회가 설치되고, 계량표준의 유지·보급 등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체인 한국표준연구소가 1975년 12월에 설립되었다.
계량의 기준이 되는 것을 계량단위라고 하는데, 길이에 관하여는 미터(m), 질량에 관하여는 킬로그램(㎏), 시간에 관하여는 초, 온도에 관하여는 캘빈, 광도에 관하여는 칸델라, 전류에 관하여는 암페어(A)가 각기 그 기본 단위로 규정되어 있고, 그 표준원기(標準原器)는 공업진흥청장이 보관한다.
계량단위에는 기본단위 외에도 유도단위와 특수단위가 있고, 계량단위를 보조하는 보조계량단위가 있어 이를 총칭하여 법정계량단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계량단위 외에는 거래상 또는 증명상의 계량에 사용할 수 없고, 이와 다른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은 제작,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다.
그 판매 또는 계량증명을 업으로 함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계량기를 제작, 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반드시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이를 양도, 대여 또는 인도할 수 없다.
검정에 합격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제작한 계량기 등은 이를 판매하거나 거래상 또는 증명상의 계량에 사용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다.
법정계량단위에 의하여 거래 또는 증명하는 자는 그 계량을 정확히 할 의무가 있고, 또 일정한 상품에 관하여는 이를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그 용기 또는 포장에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정확한 실량과 품질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량기의 검정은 공업진흥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등이 행하는데, 이에는 일정한 유효기간이 있다.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한다. 공업진흥청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행하는데, 정기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한다.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정기검사증인(定期檢査證印)을 표시하고, 합격하지 못한 계량기에는 그 검정증인을 제거하거나 이를 소인한다.
한편, 공업진흥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량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량기를 제작, 수리하거나 법정계량단위에 의하여 거래 또는 증명을 하는 자의 공장·점포 등을 수시검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계량검사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수시검사의 결과 부정계량기로 판명된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증인을 제거하거나 소인을 표시할 수 있고, 또 파훼(破毁)할 수도 있다. 공업진흥청장은 계량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할 때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허가 없이 계량기를 제작, 수리하거나 등록 없이 이를 판매할 경우, 계량기의 검정을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응할 경우, 부정계량기 또는 법정계량단위가 아닌 계량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거래 등에 사용한 경우 등은 형벌로써 처벌된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통상산업부령으로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