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계량은 도량형을 사용하여 물건의 크기, 부피, 무게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량법」이 폐지되어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고, 이 법률 역시 현행 법률인 「계량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은 법정 단위,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대한 사항, 정량 표시 상품제, 계량 산업의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계량은 도량형(度量衡)을 사용하여 물건의 크기, 부피, 무게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량형에서 ‘도’는 길이 및 길이를 재는 자를 말하며, ‘양’은 부피 및 부피를 재는 되, ‘형’은 무게 및 무게를 재는 저울을 의미한다.
「계량법」이 폐지되어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고, 이 법률 역시 현행 법률인 「계량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여기에서는 계량에 대한 전반적인 입법의 변천사 전체를 살펴보겠다. 대한제국은 1905년 3월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도량형법」을 공포하였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도량형 법제가 있었지만 근대적 의미의 계량법은 대한제국의 「도량형법」이다. 척(尺)을 길이와 부피의 기본으로, 냥(兩)을 무게의 기본으로 삼고 미돌법(米突法)[미터법]을 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https://www.kats.go.kr) 자료에 따르면, 광복 후 1946년 국제 미터원기와 킬로그램원기[No.39]를 일본으로부터 환수하였다.
1961년 「계량법」을 제정 · 공포하고 「조선도량형령」을 폐지하였다. 당시 「계량법」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보면 계량의 기준을 정하고 적정한 계량의 실시를 확보하여 경제의 발전과 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관할 행정기관으로 상공부 산하 중앙계량국 신설, 계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 기구로 계량심의회 설치, 길이와 질량과 시간 및 온도의 기본단위 설정, 계량기 제작 및 수리업자에 대한 인허가와 규제, 계량기에 대한 정기 검사와 임점 검사와 같은 사항을 담고 있다.
계량 정책과 계량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1963년 「계량법」 개정 시에는 광도 단위의 정의를 변경하였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길이, 온도, 소음 등 각종 단위의 정의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1964년에는 건물 및 토지에 관한 계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 및 증명에 미터법을 전면 시행하였다. 1973년 「계량법」 개정 시에는 국제도량총회의 결정에 따라 전류에 대한 기본단위 주1를 도입하였다. 1983년에는 건물 및 토지의 계량에 척관법 사용을 폐지하고 국제단위계[International System Units] 단위를 사용하는 등 사회구조 및 국제적 표준 기준의 변화에 따라 법률의 개정과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후 「계량법」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바꾸어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다. 1999년 국가표준에 대한 기본법인 「국가표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계량법의 내용이 일부 조정되었어야 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현행 법령인 「계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 단위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미터, 킬로그램, 초, 암페어, 주2, 주3, 주4의 사용이다. 둘째,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대한 사항으로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계량기의 형식승인, 계량기의 검정, 계량기의 정기 검사 등이다. 셋째, 정량 표시 상품제이다. 넷째, 계량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준수를 위한 규제 및 위반 시 제재이다. 다섯째, 계량 산업의 육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