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로 납부하여야 할 세입금은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한 신청수수료 등 규칙에 의한 각종 소송의 수수료 등과 같이 각 법령에 정해져 있다. 법령에 의하여 국가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검정 · 인정 · 확인 · 검인 · 감정 · 시험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국가기관의 허가 · 인가 · 면허 · 특허 또는 등록을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기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수료와 벌금 및 과료 · 과태료 · 형사추징금 · 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 관리하나 그 업무 중의 일부는 한국은행총재가 위임받아 처리한다. 수입인지에는 일정한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며 종류는 액면가격에 따라 20종 이내로 하되, 액면가격은 경제 여건 및 납부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10원 ·5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1천원 ·2천원 ·3천원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및 10만원이다.
수입인지는 우편관서, 각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점장이 지정한 수입인지 판매인에 의하여 판매되며, 그 판매기관에 대하여는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지급된다.
인지를 첩용하여야 할 경우에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한 효과는 각 경우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는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하여도 그 문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소송서류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소정의 인지가 첩부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소송서류는 효력이 없고, 소장(訴狀)이나 상소장은 각하된다.
다만,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 또는 행정소송에서 국가는 「민사소송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않아도 된다. 수입인지와 유사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기하여 발행하는 증표가 있는데 이를 수입증지라고 한다.
인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위조 또는 변조된 인지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