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가 어떠한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장애의 개념은 개별 사회의 문화적 기대(cultural expectation)에 따라 다르며, 환경에 의해서도 변화할 수 있다. 이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범위를 주로 의학적 모델에 입각하여 신체구조 및 신체기능상의 장애로 판정하고 있으며, 장애의 유형을 정하여 최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각 장애유형에 있어서 최저기준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등록을 하여야만 법정장애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전통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왔으며,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 보건·의료, 사회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아왔다. 과거 주로 가족이나 지역을 통해 이루어졌던 장애인 보호와 지원은 경제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점차 국가 및 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복지에 대한 욕구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복지서비스도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저소득 장애인을 중심으로 복지의 혜택이 증가되어 왔다.
장애인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국민적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복지사회의 건설은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
한편 장애개념의 변화, 탈시설화, 자립생활의 이념 확산, 장애인 인권의식 제고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과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의학적 모델(medical model)에서 사회적 모델(social model)로 전환 추세에 있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활환경, 생활패턴, 생활형태와 리듬이 존중되어야한다는 정상화 이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관리하는 일로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자립생활 이념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12월 국제연합(UN)의 주도로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된 것은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로 해석되며, 우리나라도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사업의 역사적 변천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단계로서 1976년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시기이다. 이전에는 장애인 및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구호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게 되었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고, 1987년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988년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1988년에는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서, 1990년대에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 확충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고,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을 제정하였으며,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과 1997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고, 1998년에는「장애인인권헌장」을 제정ㆍ공포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서 2000년대에는 장애인정책의 확대발전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장애인연금제도 실시 등 장애인의 생활영역 전반으로 정책의 범위가 확대ㆍ발전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범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3년 7월부터 5가지 장애(안면기형, 장루·요루, 간질, 간, 호흡기 장애)가 장애범주에 새롭게 추가되어 현재는 총 15가지의 장애유형이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러한 15개 장애유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수는 2010년 12월말 현재 251만 명이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의 성별 분포는 남자 58.6%, 여자 41.4%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17.2%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 3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원인은 전반적으로 후천적 원인이 90.0%로 가장 높았는데, 특히 후천적 원인 중 질환(55.6%)이 사고(34.4%)보다 21.2% 높아 인구고령화에 따른 질환의 후유증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어느 정도 장애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건강증진과 사고예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19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2008년 기준 3,370천원)의 54.0% 수준으로써 2005년의 53.8%보다 0.2%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의 68.5%가 현재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15만 9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통계청 기준)은 41.1%로 2005년의 38.2%에 비해 3.0% 증가한 수준이며, 실업률은 8.3%로 2005년의 10.6%에 비해 2.3% 감소하였지만, 통계청 기준 전체 실업률 3.3%에 비해 약 2.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정부는 2010년 7월 장애인 연금제도의 도입과 2011년 10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도입, 각종 세금의 면제 또는 감면, 철도 요금 감면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편의시설 정비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1년 현재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일 경우 15만원, 차상위로서 연령이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경우 14만원, 65세 이상인 경우 5만원이며, 차상위 초과자로서 64세 이하인 경우 9만원, 65세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받을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2011년 현재 지원시간은 인정조사표 점수에 따라 월 40시간부터 100시간 사이이며, 독거장애인인 경우 최대 180시간까지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2011년 현재 매월 16만원에서 22만원의 재활치료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 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편적이고 분절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 장애인의 상황과 욕구에 따른 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체계의 도입 등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패러다임이 탈시설화, 지역사회 통합화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주거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장애인 모두가 사회에 통합될 수 있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큰 틀의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