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제(邑除)에 의한 제역촌(除役村)의 일종으로서 조선 후기에 특히 중남부지방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모입동(募入洞)’·‘모입소(募入所)’라고도 불렀다.
이러한 계방촌은 감사·수령 등 상관에 대한 과도한 봉사, 감사의 신영(新迎)·순행에 따른 비용, 불공정한 관식(官式)에 의한 물품의 조달, 회계에 없는 물품의 구입, 세금의 과다징수 불가능 등의 원인에 의하여 생겨났다.
아전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상납과 조달을 하고, 그 중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마을 전체를 담당 아전이 계방촌으로 떼어맡았다.
특히 이방청에서는 제일 많이 계방촌을 떼어맡아 큰 마을 십여 곳에 이르기도 하였다. 계방에는 특정한 호(戶)를 지정하는 호계(戶契)가 있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계(里契)가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아전들은 빈약한 마을보다는 부유하고 세력 있는 토호와 결탁하여 그가 거주하는 부촌을 계방촌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계방촌의 주민들은 일정한 금전이나 곡식을 담당 아전에게 납부하면 그보다 부담이 훨씬 큰 환자(還上)의 강제배당·민고(民庫)·요역(徭役)·군역(軍役) 등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각종 연호잡역(烟戶雜役)과 군역은 제역촌이 아닌 다른 마을 주민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큰 병폐를 일으켰다. 그러나 아전들의 좋은 수입처가 되었으므로 계방촌은 더욱 증가하였다.
수령이 계방촌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는 부역의 호렴(戶斂)이 있었다. 호적은 연호잡역과 군역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아전들은 계방촌의 주민을 아예 호적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호렴을 하게 되면 자연히 호적이 충실해지므로 누호(漏戶)·누정(漏丁)이 불가능해져 계방은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토지가 비옥했던 삼남지방에서는 호렴보다 결렴(結斂)이 많아지고 있었고, 지방재정의 불합리한 면이 시정되지 않았으며, 계방 자체가 아전들의 중요한 이권이 되었기 때문에, 계방촌은 19세기 말까지 광범하게 존속하여 커다란 폐단을 야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