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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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조선후기 대동법 실시 이후 공물청부를 목적으로 결성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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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대동법 실시 이후 공물청부를 목적으로 결성된 계.
내용

‘공물주인(貢物主人)’·‘공인(貢人)’·‘주인(主人)’·‘계공인(契貢人)’이라고 불린 계인들의 조직이다.

계인은 서울의 방민(坊民)·각가호노(各家豪奴)·부상(富商), 지방의 토호출신이 많았고, 공인과는 다른 점도 많았으나 점차 일종의 공인으로 인식되었다. 이들이 계를 결성하게 된 계기는 다양하다.

우선, 공물은 국가재정의 일부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도 그 질과 양, 납부기일, 변상의 문제를 일개인보다는 계조직에 전담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사실 그 물량이나 가격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것이었다.

또 정부에서는 소수 특정인의 이익보다는 서울시민 다수의 생계도 고려하여야 했기 때문에 계에는 소수의 부상 외에도 많은 잔민(殘民)도 포함되었다. 계는 공물의 품종과 정부의 각사(各司)에 따라 조직되었다.

그러므로 그 수나 종류도 시대에 따라 증감이 되었다. 계를 조직하기 위한 절차는 상인이나 제조업자 등이 미리 해당아문과 사전계약을 맺은 뒤, 연명(聯名)하여 정부에 보고를 한다.

허락을 받으면 계가 성립되고, 곧 해당아문에서 계인에게 전령(傳令)과 첩문(帖文)을 내린다. 그 첩문은 공물청부업허가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권이 붙어 매매되기도 하였다. 결계(結契)가 이와 같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즉, 모리배들이 임의로 계를 만들고 중간에서 세곡을 방납하고 공미(貢米)를 매점매석하기도 하였으므로, 난전(亂廛)과 마찬가지로 엄금되기도 하였다.

또한 첩문이 없는 자들도 결계를 하여 국역에 응하지 않고 이익을 독점하였다. 합법적인 계 역시 공납 외의 영리행위를 하던 경우가 많았다.

공물계는 선혜청(宣惠廳)에서 공가(貢價)를 미리 지급받고 원공(元貢)과 별공(別貢)을 납부하였다. 그 밖에 과거실시비용과 국장비용(國葬費用) 등의 일부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공물계와 국가간의 관계로 공물계는 영업행위의 독점권을 인정받았고, 고위관리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따라서 생산자나 중간상인들을 착취하여 이익을 꾀하였고, 취급물종을 매점매석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가격변동이 있을 때는 정부에 변통을 요청하여 허락을 얻었고, 재정적 지원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공물계들은 부채로 인하여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생산자에게 공물값을 지불하고도 공물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별공가(別貢價)를 받을 수 없는 유재(遺在:남아 있는 것)가 증가하였고, 관리들의 수탈도 심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공물계의 공납권은 그들의 경쟁자였던 시전상인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공물계의 내부조직에 대하여는 상세히 알 수 없지만, 육주비전[六矣廛]과 유사하였다고 생각된다. 일례로 공물계의 일종인 토주계(吐紬契)와 차비계(借備契)의 등록(謄錄)을 보면 대행수(大行首) 한 사람 밑에 도령위(都領位) 한 사람, 부령위(副領位) 두 사람이 있었다. 그 밖에 행수·공원·유사·십좌(十座)·오좌(五座)가 약 반년 단위로 교체되고 있었다.

또한 계인들은 기금을 모아 계인들에게 대부하여 취식(取殖)하였고, 장례 등에 상호부조를 하였는데, 그 범위가 외족·처족에 미친 것으로 보아 공물계도 혈연적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신입계원이 들어오면 신참례(新參禮)를 행하기도 하였다. →공물, 공인

참고문헌

「이조후기 공인의 신분」(한우근, 『학술원론문집』 5, 학술원, 1965)
「삼남방물지공고」(송찬식, 『진단학보』 37·38, 1974)
「조선후기 공인에 관한 일연구」(유승주, 『역사학보』 71·78·79, 1976·1978·1978)
집필자
장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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