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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광산에서 금 · 은 · 철 · 동 등의 금속을 캐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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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광산에서 금 · 은 · 철 · 동 등의 금속을 캐는 근로자.
내용

그러나 고려시대 말기와 같이 국가의 지배력이 이완되었을 때에는 사리(私利)를 탐하는 개인들이 광산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광부 자신의 의사에 따른 광산노동도 존재하였을 것이다.

조선이 건국된 뒤, 1429년(세종 11) 금과 은의 세공(歲貢:해마다 나라에 바치는 공물)이 면제될 때까지 명나라에 대한 금과 은의 세공액은 상당하였다.

이에 정부는 광산 근방의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광물을 생산해야 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작업연장을 마련하여야 했고, 농한기에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농사에 지장이 많았다.

이들은 작업도 생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기술과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위험하였으므로 광산일을 극력 피하려고 하였다. 더구나 관리들의 독촉과 혹사도 심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폐단 때문에 정부에서도 기타의 부역과 잡역을 면제해 주기도 하고, 광물생산을 공물화(貢物化)하기도 하였다. 또한, 장려책으로 면역(免役)과 수직(授職)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산지(産地)를 속이거나 소요를 일으키는 등, 광산 부역노동에 대하여 줄기차게 저항하였다. 단천(端川) 은광의 경우, 매년 80일간을 부역 노동시킨 것으로 보아 노동이 큰 고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세조 때에는 광산노동에 향리(鄕吏)·일수(日守)·군인들을 투입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성종 때에 이르러 채금역(採金役)을 완전히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산군 때 민채납세제(民採納稅制)로 인해 광물생산에서 농민 부역노동이 폐지되고, 대신 고용노동이 도입될 조짐이 처음으로 보였지만 곧 폐지되고 말았다. 또, 조선 전·후기를 막론하고 흉년의 구황책으로 기민(饑民)에게 사금의 채취를 장려하기도 했지만, 농민들은 일시적으로 그에 종사하였을 뿐이었다.

17세기 이후 광산개발이 다시 활발해짐에 따라, 광산노동도 반드시 부역노동에 의하지만은 않게 되었다. 1651년(효종 2) 설점수세제(設店收稅制) 이후 감관(監官)들은 전업적인 광부, 즉 연군(鉛軍) 혹은 모군(募軍)들을 고용하여 광물생산을 하였다.

사실 농민의 부역노동으로는 광산개발이 원활할 수 없었고, 또 농민들이 자신들의 부담으로 광부를 대립(代立)시키는 경향도 많았기 때문에 이 때에 광부의 고용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687년(숙종 13)에 광업이 호조(戶曹) 관할로 되어 광산 감독자로 별장(別將)이 파견됨에 따라, 고용 광부들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호조에서는 광부들의 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등록 광부를 원정연군(元定鉛軍)으로, 일시적 필요에 따라 고용하던 광부를 가모연군(加募鉛軍)으로 분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그들을 수세단위로 파악하여 은 5전을 수취하고, 그 밖의 잡역과 군역은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비록 수취율은 광물의 품위(品位)에 따라 상이하기도 하였지만, 그 뒤 광부에 대한 국가의 지배형식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물론, 조선 후기에도 고용노동 외에 농민의 부역노동과 공천(公賤) 및 승군(僧軍) 등의 신역(身役)으로 광물을 생산하던 사례가 많았지만, 그런 형태의 노동은 점차 지양되었다.

설점수세제는 18세기 후반에 들어서 쇠퇴를 면하지 못하였던 것과는 달리, 토호나 부상(富商) 등의 물주(物主)에 의한 잠채(潛採:광물을 몰래 채굴하거나 채취함)가 성행함으로써 광산의 고용노동이 더욱 보편화되었다.

또, 이 시기에 덕대(德大:남의 광산의 일부에 대한 채굴권을 맡아 경영하는 사람)와 혈주(穴主)가 등장하여 광부들은 취업·생활·작업 등의 면에서 그들의 알선과 감독을 받게 되었다. 또, 채광에 종사하는 광부를 연군(煙軍), 배수와 선광 일을 하는 광부를 수군(水軍), 사금을 채취하는 광부를 걸군(乞軍)이라고 하였다.

조선 후기의 고용광부들은 17세기 이후 현저해진 농민층 분화가 창출한 몰락농민으로서, 토지에서 구축되었지만 상공업의 미발달로 인해 그 방면에서 고용의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광산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광부들은 초기의 임금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존재였다고 말할 수 있다.

광부들은 당시의 어떠한 노동자들보다 가장 불안정한 생활을 하였다. 그들은 한 덕대(德大)에게 소속되었을 때도 있었고, 몇 명씩 함께 돌아다닐 때도 있었다.

관리의 감시가 심하고 수익이 별로 없는 잠채나 소규모의 관채(官採)에서는 더욱 빨리 떠나야 하였다. 또 주로 귀금속만 채취하던 광산개발도 이들을 떠돌게 만든 요인의 하나였다. 광물의 매장량이 풍부하다고 해도 생산기술·노동조건·자본과 설비의 여러 조건들이 장기적 채광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런 생활을 하던 광부들은 거의 홀몸의 장년이었다. 사실 광부는 당시 사회의 이단자였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며 양반집에 가서 어거지로 숙식을 요구한다거나 남의 집 부녀자를 업어가는 소행을 다반사로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을 수령들이 관내에서의 개광(開鑛)을 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사회의 질시를 받고 있던 광부들은 자신들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 때면 단결하여 대항하였다. 광부들은 광산 가까운 곳에 저급한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일반 사회와는 격리된 광산촌을 이루며 생활하였다. 그들은 필요한 식량·술·일용품 등을 인근마을이나 행상으로부터 비싸게 구입하였다.

또, 덕대로부터 그런 물품을 미리 지급받고 임금에서 그 대금을 제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경우 임금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그 때문에 덕대에게 예속되는 예도 많았다. 임금은 노동기간에 의해서보다는 일정한 비율에 따른 생산물의 분배 형식으로 지급받는 수가 더 많았는데, 대략 3분의 1 정도였다.

당시 광업의 생산시설과 노동조건은 원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광부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채광을 하여야 하였고, 채굴일 경우에는 항상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였다. 적어도 1892년 창원금광이 일본인에 의해 개발되기 전까지 조선에서는 근대적인 광산설비를 갖춘 광산이 한 곳도 없었다.

일반적인 광산의 경우, 갱구는 한 사람이 출입하기에 넉넉한 정도였고, 갱목은 아예 없거나 낙반의 위험이 있는 곳에만 지주식으로 간단히 세웠다.

배수의 문제는 가장 심각하였지만 배수기구라고는 바가지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연장도 망치와 정, 혹은 농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제일 큰 규모였던 갑산동광은 광부 한 사람이 1교대, 즉 10시간 동안에 200∼300근의 광석을 채취하여 그것을 마대로 운반하였다. 그 밖에 채광이나 송풍시설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광부들은 땅 속에 갇혀 일을 하던 석수였다.

20세기에 들어와 광산이 근대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자 광부들도 근대적 성격의 임금노동자로 전화하였다. 일제에 의하여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노다지를 찾아 광부가 되었고,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 시기에는 광업이 호황을 누려 광부가 급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다른 직업보다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구조도 모순점이 많기 때문에, 광부는 가장 막다른 길에서 찾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

탄광업체는 자본구성·기술구조·경영방식 등 존립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광부들의 성격도 큰 차이가 난다. 대기업의 광부들은 비교적 좋은 노동조건, 상대적 고임금 외에도 주택이나 학자금 지원을 얻지만, 엄한 계약조건을 감수하여야 하고 까다로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런 업체는 청년층을 많이 고용하고 있고, 고급기술을 가진 노동력이 많고 위계 서열이 엄격하다.

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광부들은 단기적이고 자의적인 고용 관행대로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고용의 불안정,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등을 감수하고 있다.

참고문헌

『근세한국산업사연구』(고승제, 대동문화사, 1959)
「조선전기 금은광업연구」(유승주, 『한국사연구』 27, 1979)
「조선후기 광업의 경영형태에 관한 연구」(유승주, 『역사교육』 28, 1980)
「조선후기 광업경영의 발전」(임병훈, 『한국사연구』 32, 1981)
「조선후기 금은동광업의 물주제 연구」(유승주, 『한국사연구』 36, 1982)
「조선전기후반의 은광업연구」(유승주, 『진단학보』 55, 1983)
「탄광업의 덕대제와 고용관계에 관한 연구」(백인미,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4)
집필자
장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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