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 지방향리관청의 한 부서.
내용
신라 하대 이래로 지방의 호족(豪族)들은 중앙의 관제를 모방하여 호부(戶部)·병부(兵部)·창부라는 세 부서로 구성된 독자적인 조직을 운영해왔는데, 고려가 집권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조직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를 가한 것이다. 사창에는 창정(倉正)·부창정(副倉正)·창사(倉史)라는 관직이 있었다.
이들 관직은 많은 토지를 소유한 그 지방의 토착세력이 차지하였는데, 그 정원은 인구의 크기에 따라 달랐다. 1018년(현종 9)의 향리정원규정에 의하면, 창정·부창정은 1, 2인이고 창사는 4∼10인이었다.
한편, 사창은 위로 호장(戶長)·부호장(副戶長)의 지시를 받으면서, 주민으로부터 수취한 각종 물품을 창고에 보관, 출입시키는 것이 그 임무였지만, 이후의 변화·소멸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중기향리제도(高麗中期鄕吏制度)의 변화(變化)에 대한 일고찰(一考察)」(이훈상, 『동아연구(東亞硏究)』6, 1985)
- 「나말려초(羅末麗初)의 호족(豪族)과 관반(官班)」(김광수,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23, 1979)
- 「고려향리제도(高麗鄕吏制度)의 성립(成立)」(박경자, 『역사학보(歷史學報)』63, 1974)
- 「조선초기(朝鮮初期)의 향리(鄕吏)」(이성무,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5, 1970)
- 「高麗·李朝初期の邑吏田」(武田幸男, 『朝鮮學報』39·40, 1966)
- 「高麗時代の鄕吏について」(金鍾國, 『朝鮮學報』25,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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