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창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지방향리관청의 한 부서.
목차
정의
고려시대 지방향리관청의 한 부서.
내용

나말여초는 창부(倉部)라고 불렀으나, 983년(성종 2) 향리직(鄕吏職)을 고칠 때 그 명칭을 격하시켜 사창(司倉)이라고 하였다.

신라 하대 이래로 지방의 호족(豪族)들은 중앙의 관제를 모방하여 호부(戶部)·병부(兵部)·창부라는 세 부서로 구성된 독자적인 조직을 운영해왔는데, 고려가 집권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조직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를 가한 것이다. 사창에는 창정(倉正)·부창정(副倉正)·창사(倉史)라는 관직이 있었다.

이들 관직은 많은 토지를 소유한 그 지방의 토착세력이 차지하였는데, 그 정원은 인구의 크기에 따라 달랐다. 1018년(현종 9)의 향리정원규정에 의하면, 창정·부창정은 1, 2인이고 창사는 4∼10인이었다.

한편, 사창은 위로 호장(戶長)·부호장(副戶長)의 지시를 받으면서, 주민으로부터 수취한 각종 물품을 창고에 보관, 출입시키는 것이 그 임무였지만, 이후의 변화·소멸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중기향리제도(高麗中期鄕吏制度)의 변화(變化)에 대한 일고찰(一考察)」(이훈상, 『동아연구(東亞硏究)』6, 1985)
「나말려초(羅末麗初)의 호족(豪族)과 관반(官班)」(김광수,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23, 1979)
「고려향리제도(高麗鄕吏制度)의 성립(成立)」(박경자, 『역사학보(歷史學報)』63, 1974)
「조선초기(朝鮮初期)의 향리(鄕吏)」(이성무,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5, 1970)
「高麗·李朝初期の邑吏田」(武田幸男, 『朝鮮學報』39·40, 1966)
「高麗時代の鄕吏について」(金鍾國, 『朝鮮學報』25, 1962)
집필자
박국상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