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설치연대는 알 수 없으나, 983년(성종 2)의 향리직 개편에서는 보이지 않고 1018년(현종 9)의 향리정원규정에는 사옥사(司獄史)가 나타나 있으므로 그 사이의 어느 때로 추정된다.
위로 사옥정(司獄正), 아래로 사옥사와 함께 수령의 피고심문을 돕거나 감옥을 관리하고 죄수를 감독하였다고 생각되며, 그 정원은 주·부·군·현·진(州府郡縣鎭)의 인정(人丁)의 크기에 따라 1∼2인이었다.
여기에 임명되는 계층은 향리조직의 중심부서인 사호(司戶)·사병(司兵)·사창(司倉)의 향리직에 임명되는 계층에 비하면 그 가문의 격이 떨어지지만 그들 역시 유력한 토착세력이었으며, 부사옥정(副司獄正)의 임명에는 그 지방의 사심관(事審官)이 관여하였다. 이 후 향리제도는 변화하였지만 부사옥정의 구체적인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