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약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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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향리직(鄕吏職).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국상 (서울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고려시대의 향리직(鄕吏職).

내용

구체적인 설치연대는 알 수 없으나, 983년(성종 2)의 향리직 개편에서는 보이지 않고 1018년(현종 9)의 향리정원규정에는 약점사(藥店史)가 나타나 있으므로 그 사이의 어느 때로 추정된다.

고려 초기 이전의 질병치료는 무가(巫家)나 불교의학에 크게 의존하였지만, 987년 12목(牧)에 각각 의학박사(醫學博士) 1인을 파견하여 의학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뒤 각 지방에 의료관계 향리직이 설치되었는데, 부약점정(副藥店正)은 위로 약점정(藥店正), 아래로 약점사와 함께 의료상담이나 질병치료, 약재의 구입·보관·판매 등을 담당하였다.

그 정원은 주·부·군·현·진(州府郡縣鎭)의 인정(人丁)의 크기에 따라 1, 2인이었는데, 여기에 임명되는 계층은 향리조직의 중심부서인 사호(司戶)·사병(司兵)·사창(司倉)의 향리직에 임명되는 계층에 비하면 그 가문의 격이 떨어지지만 이들 역시 유력한 토착세력이었으며, 부약점정의 임명에는 그 지방의 사심관(事審官)이 관여하였다. 이 후 향리제도는 변화되었지만 부약점정의 구체적인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중기(高麗中期) 향리제도(鄕吏制度)의 변화(變化)에 대한 일고찰(一考察)」(이훈상, 『동아연구(東亞硏究)』6, 1985)

  • -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의료제도(醫療制度)」(손홍렬, 『역사교육(歷史敎育)』29, 1981)

  • - 「고려향리제도(高麗鄕吏制度)의 성립(成立)」(박경자, 『역사학보(歷史學報)』63, 1974)

  • - 「高麗時代の鄕吏について」(金鍾國, 『朝鮮學報』 25,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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