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설치연대는 알 수 없지만, 983년(성종 2)의 향리직 개편에서는 보이지 않고 1018년(현종 9)의 향리정원규정에는 공수사(公須史)가 나타나 있으므로 그 사이의 어느 때로 추정된다.
부공수정(副公須正)은 지방관청의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관청에 지급된 공해전(公廨田)-여기에는 공수전(公須田)·지전(紙田)·장전(長田)이 포함되어 있다-과 관계있는 것으로서, 공해전을 파악, 관리하고 경작자로부터 일정한 전조(田租)를 거두어들이는 임무를 맡았다.
그 정원은 주(州)·부(府)·군(郡)·현(縣)·진(鎭)의 인정(人丁)의 크기에 따라 1, 2인이었는데, 여기에 임명되는 계층은 향리조직의 중심부서인 사호(司戶)·사병(司兵)·사창(司倉)의 향리직에 임명되는 계층에 비하면 그 가문의 격이 떨어지지만 그들 역시 유력한 토착세력이었으며, 부공수정의 임명에는 그 지방의 사심관(事審官)이 관여하였다. 그 뒤 향리제도는 변화하였지만 부공수정의 구체적인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