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 지방향리관청의 한 부서.
내용
신라 하대 이래로 지방의 호족들은 중앙의 관제를 모방하여 호부·병부(兵部)·창부(倉部)의 세 부서로 구성된 독자적인 조직을 운영해 왔는데, 고려가 집권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조직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를 가한 것이다.
사호에는 호정(戶正)·부호정(副戶正)·사(史)라는 관직이 있었는데, 이들 관직은 많은 토지를 소유한 그 지방의 토착세력이 대대로 차지하였으며, 그 정원은 인구의 크기에 따라 달랐다.
1018년(현종 9)의 향리정원규정에 의하면, 사(史)는 양계지방(兩界地方)의 경우 6인 혹은 10인이고, 그 밖의 5도지방은 6∼20인이었는데, 이것은 향리직 중에서 단일직책으로서는 가장 많은 숫자이다(호정·부호정의 정원은 현재 알 수 없음.).
한편, 사호는 토지와 인구를 파악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전세(田稅)·공물·부역 등을 부과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중기(高麗中期) 향리제도(鄕吏制度)에 대한 일고찰(一考察)」(이훈상, 『동아연구(東亞硏究)』5, 1985)
- 「나말려초(羅末麗初)의 호족(豪族)과 관반(官班)」(김광수,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23, 1979)
- 「고려향리제도(高麗鄕吏制度)의 성립(成立)」(박경자, 『역사학보(歷史學報)』63, 1974)
- 「조선초기(朝鮮初期)의 향리(鄕吏)」(이성무,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5, 1970)
- 「高麗·朝鮮初期の邑吏田」(武田幸男, 『朝鮮學報』39·40, 1966)
- 「高麗時代の鄕吏について」(金鍾國, 『朝鮮學報』25,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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