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관 ()

고려시대사
제도
해당 업무가 없는 관직 또는 그 관직을 지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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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산관(散官)은 해당 업무가 없는 관직 또는 그 관직을 지닌 자이다. 고려시대에 국가의 경사, 개인의 공로, 음서(蔭敍), 과거의 합격, 서리의 승진 등에 의해 산직(散職)이 주어졌고 산관이 양산되었다. 녹봉은 지급되지 않았으나 군역과 요역은 면제되었다. 조선에서는 산직에 의한 산관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흉년이 들었을 때 무능한 관리를 감축함으로써 산관이 형성되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공명첩을 발행하여 산관이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실직에 임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예비관리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신분제에 혼란이 초래되었고 역부담자가 감소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키워드
정의
해당 업무가 없는 관직 또는 그 관직을 지닌 자.
연원 및 변천
  1. 고려시대

산관은 고려시대부터 보이며, 여러 가지 계기에 의해 형성되었다. 첫째는 전함품관(前銜品官)으로서의 산관이다. 이것은 관리가 범죄나 직책상의 책임으로, 또는 상(喪)을 당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관직을 박탈당하거나 잠시 그만두는 경우이다.

둘째는 산직(散職)을 가진 산관이다. 훈직(勳職)의 의미로써, 또는 실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어진 고려시대의 산직은 검교(檢校)직(職)과 동정직(同正職)이 있었다. 무신란 이전에는 상급관직에 검교직이, 하급관직에 동정직이 설정되어 산직체계의 상하관계를 형성하였다.

즉, 문반 5품 이상, 무반 4품 이상의 관직에 검교직이 설정되었다. 동정직은 문반 6품부터 서리까지, 무반 5품부터 산원(散員)까지, 남반 7품부터 승지(承旨)까지, 향리호장 · 부호장에, 승관(僧官)은 승록(僧錄)에 설정되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는 검교평리(檢校評理)라는 새로운 명칭이 나타나고, 하급관직에도 검교직이 설정되어 동정직과의 구별이 흐려졌다.

이상의 산직은 국가의 경사, 개인의 공로, 음서(蔭敍), 과거의 합격, 서리의 승진 등에 의해 주어졌다. 산직을 받거나 가진 사람이 모두 산관은 아니지만, 산직을 통해 많은 산관이 발생하였다. 특히, 고려시대는 산직체계 내에서의 승진도 있었으므로 산직의 기능은 아주 적극적이었다.

셋째는 첨설직을 가진 산관이다. 첨설직은 고려 후기 왜구홍건적의 싸움에서 군공(軍功)을 세운 사람에게 주어진 상직(賞職)으로, 국가재정이 어렵자 물질적 보상을 관직으로서 대신한 것이다. 처음은 군공자에 한해, 고위직을 제외한 정직(正職)의 일정한 액수에 따라 주어졌지만, 나중에는 기준과 액수가 지켜지지 않고 함부로 임명되었다. 첨설직을 받은 사람 중 실직을 가진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은 직첩(職牒)만을 가진 산관이었다.

한편, 충렬왕 이후 국가의 부족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곡식이나 은(銀)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관직을 주는 납속(納粟)보관제(補官制), 혹은 육작(鬻爵)제가 몇 차례 실시되었는데, 이 때도 산관이 발생하였다.

  1.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와 비교해, 산관의 지위가 달라지고, 그것이 형성되는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전함품관은 고려시대와 비슷하지만, 조선시대는 흉년이 들면 재정부족을 이유로 일부의 무능관리를 감축함으로써 산관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산직에 의한 산관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것은 고려의 귀족적인 성격이 그만큼 약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선 검교직은 조선 초에 녹봉지급의 문제로 치폐를 거듭하다가, 1443년(세종 25) 내시부 검교가 혁파됨으로써 공훈에 의한 검교직 제수는 사라졌다. 대신 1456년(세조 2) 검교거관(檢校去官)이라는 퇴직자 우대조치의 방편으로 정비되었다. 검교거관제의 실시로 검교산관의 수는 훨씬 줄어들었다.

동정직은 음서와 초입사(初入仕)의 경우에만 제수되었다. 더구나, 음서도 축소되어, 태조 때는 3품 이상의 실직관리나 3품 이상의 관직을 역임한 적이 있는 관리의 장자에게만 7∼9품(차자 · 장손은 1등급을 감급)의 동정직이 주어졌다. 태종 때는 승음자(承蔭者)가 경서(經書)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음서의 범위가 공신이나 3품 이상 관리의 자 · 손에 한정되었고, 관직도 사온서(司醞署)직장(直長)동정(同正) · 부직장동정 뿐이었다.

이과(吏科) 출신에게 주어지는 초입사직은 도염서(都染署)영 · 승(令丞), 혜제고직장(惠濟庫直長), 가각고(架閣庫)녹사(錄事)의 몇몇 동정직이었다. 결국, 조선 전기의 동정직 산관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그나마 『경국대전』이 반포되기 이전에 모두 소멸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납속보관에 의한 공명첩(空名帖)의 발행으로 산관이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이와 비슷한 것이 고려 후기에도 실시된 적이 있지만, 조선 후기는 군량조달 · 관청보수 · 진휼 등을 이유로 임진왜란 이후도 지속적 · 적극적으로 실시된 것이 특징이었다. 납속자의 입장에서는 신분상승이나 면역(免役)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내용

산관에 대한 대우 및 지위는 시대가 내려올수록 약화되었다. 우선, 토지분급을 보면, 976년(경종 1) 전시과(田柴科)가 처음 제정되었을 때, 전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998년(목종 1) 전시과의 개정 때에도 현직관리보다는 1, 2등급 정도 낮았지만, 모든 산관에게 토지가 분급되었다. 그러나 1076년(문종 30) 개정된 전시과에서는 분급 토지의 면적이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실직 위주로 정비되면서 산관에 대한 토지분급규정은 없어졌다. 다만 하급산관이라고 생각되는 한인(閑人)만이 제18과의 전지(田地) 17결을 받고 있다.

한편, 산관은 공음전시(功蔭田柴)도 받았다. 문종 30년의 규정에 의하면, 현직관리는 1품의 전지 25결, 시지(柴地) 15결에서 5품의 전지 15결, 시지 5결까지 받음에 비해, 산관은 각 품에서 5결을 감하고 받았다. 그런데 1391년(공양왕 3)의 과전법에서는 현직관리와 같이 수조권을 분급받았으며, 외방에 거주하는 산관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다소에 따라 5결 또는 10결의 군전(軍田)을 받았다. 그러나 1466년(세조 12) 직전(職田)법이 실시되면서 이후 산관에 대한 토지분급은 사라졌다.

녹봉은 실질적인 복무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산관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군역 · 요역의 역부담에서는, 고려시대는 국가비상시에 하급산관이 가끔 출병에 동원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면제되었다고 생각된다. 조선시대는 원칙적으로 역의 예외자가 아니었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여러 방법을 통하여 역을 부담하지 않는 산관이 많아졌다.

의의와 평가

산관은 언젠가 실직에 임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예비관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형성계기에서, 문음을 위해서든, 발령대기라는 인사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든, 또는 국난이나 국가의 재정부족상태에서 국민의 생명적 · 물질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든 간에, 신분제사회였던 전근대사회에서 그 수가 증가함으로써 신분제의 균형에 혼란이 초래되었고, 역부담자가 감소하였다. 그에 따라 남은 역부담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궁극적으로는 전근대사회를 해체시키는 데 일정한 구실을 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조선초기(朝鮮初期) 상급서리(上級胥吏)와 그 지위(地位)」(한영우, 『조선전기사회경제연구(朝鮮前期社會經濟硏究)』, 을유문화사, 1983)
「양반·농민층(兩班·農民層)의 변화(變化)」(이장희, 『한국사』13, 1978)
「고려말기(高麗末期)의 첨설직(添設職)」(정두희, 『진단학보(震檀學報)』44, 1978)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동정직(同正職)」(김광수, 『역사교육(歷史敎育)』11·12, 1969)
「훈관검교고(勳官檢校考)」(한우근, 『진단학보(震檀學報)』29·30,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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