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과는 외교문서를 다루기 위하여 뽑는 이문과(吏文科)와는 다른 행정고시로서 1392년(태조 1)부터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은 1426년(세종 8) 4월부터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과에 관한 기록이 『육전(六典)』에 나타나지 않다가 1431년 9월에 가서야 비로소 정식화되었다.
시험과목으로는 『가례(家禮)』, 율(律)·서(書)·산(算), 『원육전(元六典)』·『속육전(續六典)』·훈민정음(訓民正音)이었다.
이과 합격자에게는 1등에 가각고승동정(架閣庫丞同正), 2등에 가각고부승동정(架閣庫副丞同正), 3등에 가각고녹사동정(架閣庫錄事同正)을 주었으나, 뒤에는 가각고는 허호(虛號)에 불과하다 하여 백패(白牌)를 주었다. 조선 초기의 이과는 약 40여년간 실시되어오다가 다시 이원취재(吏員取才)로 바뀌어 『경국대전』에 오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