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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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문서를 보존, 관리하던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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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문서를 보존, 관리하던 관청.
개설

1356년 경에 설치되었으며, 1468년(세조 14)에 폐지되었다.

내용

위치는 고려조는 알 수 없으나, 조선 태조 때에는 경복궁 정전(政殿) 좌측에 있었고 1432년(세종 14)중추원(中樞院) 자리로 옮겼으며 1462년 소장문서의 도난과 산실(散失)을 염려하여 다시 의정부로 옮겼다.

소장자료는 주로 공문서로서 수교(受敎), 대신수의(大臣收議), 군국긴관문서(軍國緊關文書)를 비롯하여 관공서나 종실의 노비문서와 각사에서의 재용물, 차용물에 대한 물건 문서가 주를 이루고, 약간의 전적도 수장되어 있었다.

이의 관리는 고려 공민왕 때에는 승(丞, 종7품), 주부(注簿, 종8품) 각 1인이 담당하였으며, 조선조에 들어와 1394년(태조 1)에는 승 2인, 주부 2인, 직장(直長, 종9품) 5인, 사리(司吏) 2인, 1460년에는 승 2인, 부승(副丞) 2인, 녹사(錄事) 2인, 부녹사(副錄事 兼務) 10인이 관장하였다.

그 뒤 1466년에 녹사가 폐지되었으며, 1468년에는 가각고까지 폐지되었다. 가각고의 주된 임무는 장부, 호적, 지도, 문기(文記) 등 납본받은 종 문지와 노비안의 정리하여 보존하고 검색 및 출납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세조실록(世祖實錄)』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이긍익)
『고려사 백관지 역주』(박용운, 신서원, 2009)
「가각고고(架閣庫考)」(남권희, 『서지학연구(書誌學硏究)』 1,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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