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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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개념
주로 화폐나 활자를 만들기 위하여 풀무질로 금속을 녹여 거푸집에 넣어 기물을 만드는 방법을 가리키는 공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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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주로 화폐나 활자를 만들기 위하여 풀무질로 금속을 녹여 거푸집에 넣어 기물을 만드는 방법을 가리키는 공예용어.
내용

≪한서 漢書≫ 종군전(終軍傳)에 “교동(膠東)과 노국(魯國)을 시켜서 염철(鹽鐵)을 고주하였다.”고 하였고, 그 주(注)에 “동철(銅鐵)을 녹여서 거푸집에 넣어 기물을 만들었는데, 녹일 때에 불을 세차게 부치는 것을 고(鼓)라 한다.”고 하였다.

또, 청나라 송응성(宋應星)의 ≪천공개물 天工開物≫에는 주전(鑄錢)을 할 때 풀무질을 하여 금속을 녹인 뒤 모전(母錢)에 넣는다고 고주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고주법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고려 숙종 때로서, 1102년(숙종 7) 주전도감(鑄錢都監)을 설치하고 처음으로 고주법에 의하여 해동통보(海東通寶)를 만들었으며, 그뒤 해동중보(海東重寶)와 삼한통보(三韓通寶)도 고주법에 의하여 주조하였다. 이러한 고주법은 주자(鑄字)에도 적용되었다.

이긍익(李肯翊)은 ≪연려실기술≫에서 “주자를 할 때 먼저 황양목(黃楊木)을 가지고 모든 글자를 새겨서 바다의 부드러운 흙(해감모래)을 인판(印板)에 평평히 깔고 목각자(木刻字)를 그 가운데 꼭 붙였다 떼면 붙였던 곳이 모두 오목하게 글자가 파진다.

이에 인판을 합해놓고 구리를 (풀무질로) 용해하여 광의 구멍에 쏟아 부으면 오목한 곳으로 흘러내려가 하나하나 글자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설명된 주자법은 중국의 주전법과 그 내용이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주전술이 주자술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

참고문헌

『연려실기술』
『천공개물(天工開物)』
「한국인쇄기술사」(손보기, 『한국문화사대계』 3,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78)
「주전술과 주자술」(심우준, 『도서관학회지』,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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