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장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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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년 신설된 규장각의 연혁 및 제도·의식 등을 기록한 역사서. 연혁지.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심우준 (전 중앙대학교, 서지학)
  • 최종수정 2025년 09월 19일
규장각지 미디어 정보

규장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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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76년 신설된 규장각의 연혁 및 제도·의식 등을 기록한 역사서. 연혁지.

내용

2권 1책. 정조의 명을 받아 서명응(徐命膺) · 채제공(蔡濟恭) · 황경원(黃景源) · 이복원(李福源) 등이 초초본(初草本)과 재초본(再草本)을 만들었고, 1784년(정조 8)에 정유자(丁酉字)로 간행하였다.

책머리에 어제서문(御製序文)이 있고, 끝에 이복원 · 이징지(李徵之) · 황경원 · 서명응 · 김종수(金鍾秀) 등 5인의 발문이 있다. 내용은 8목 34항으로 되어 있는데, 8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치(建置)에서는 규장각을 세우게 된 연혁과 건물의 용도를 밝혔는데, 내각(內閣)은 본각(本閣)과 그 부속 건물을 말한다. 즉, 규장각 · 봉모당(奉謨堂) · 열고관(閱古觀) · 개유와(皆有窩) · 이안각(移安閣) · 서고(西庫)로 되어 있으며, 직원(直院)은 각신(閣臣)들이 숙직하는 곳이다. 또 외각(外閣)은 본각의 속사인 교서관으로 일명 운각(芸閣)이라 하며, 경적 · 향축 · 인쇄반포를 담당했던 곳이라는 것을 밝혔다.

② 직관에서는 각신 이하 잡직의 임면 · 직위 등을 규정하였다. ③ 봉안(奉安)에서는 열성의 어제 등을 봉안하는 의식과 그 날짜가 적혀 있다. ④ 편차에서는 편차의 사실과 의절(儀節)이 적혀 있다. ⑤ 서적에서는 서적의 분류와 편찬 및 책의 관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

⑥ 교습(敎習)에서는 문신의 교습 담당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⑦ 원규에서는 규장각에서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적혀있다. ⑧ 사실(事實)에서는 규장각에 관해 임금과 여러 신하가 지은 글에서 세우게 된 동기와 규례를 정하는 데 관계된 사실이 모아져 있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규장각의 의의 및 조직 · 기능 · 의식, 그리고 각신의 지위와 권리 · 의무 등을 수록한 것으로, 정조 당시의 제도 및 의식 등을 알아보는 데 좋은 자료이다.

참고문헌

  • - 『일성록(日省錄)』

  • - 『정조실록(正祖實錄)』

  • - 『홍재전서(弘齋全書)』

  • - 『규장각지』(이세열 역주, 한국학술정보, 2011)

  • - 「규장총목고(奎章總目考)」(송일기,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2)

  • - 「규장각소고(奎章閣小考)」(이이화, 『규장각(奎章閣)』3,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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