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1책. 정조의 명을 받아 서명응(徐命膺)·채제공(蔡濟恭)·황경원(黃景源)·이복원(李福源) 등이 초초본(初草本)과 재초본(再草本)을 만들었고, 1784년(정조 8)에 정유자(丁酉字)로 간행하였다.
책머리에 어제서문(御製序文)이 있고, 끝에 이복원·이징지(李徵之)·황경원·서명응·김종수(金鍾秀) 등 5인의 발문이 있다. 내용은 8목 34항으로 되어 있는데, 8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치(建置)에서는 규장각을 세우게 된 연혁과 건물의 용도를 밝혔는데, 내각(內閣)은 본각(本閣)과 그 부속 건물을 말한다. 즉, 규장각·봉모당(奉謨堂)·열고관(閱古觀)·개유와(皆有窩)·이안각(移安閣)·서고(西庫)로 되어 있으며, 직원(直院)은 각신(閣臣)들이 숙직하는 곳이다. 또 외각(外閣)은 본각의 속사인 교서관으로 일명 운각(芸閣)이라 하며, 경적·향축·인쇄반포를 담당했던 곳이라는 것을 밝혔다.
② 직관에서는 각신 이하 잡직의 임면·직위 등을 규정하였다. ③ 봉안(奉安)에서는 열성의 어제 등을 봉안하는 의식과 그 날짜가 적혀 있다. ④ 편차에서는 편차의 사실과 의절(儀節)이 적혀 있다. ⑤ 서적에서는 서적의 분류와 편찬 및 책의 관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
⑥ 교습(敎習)에서는 문신의 교습 담당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⑦ 원규에서는 규장각에서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적혀있다. ⑧ 사실(事實)에서는 규장각에 관해 임금과 여러 신하가 지은 글에서 세우게 된 동기와 규례를 정하는 데 관계된 사실이 모아져 있다.
이 책은 규장각의 의의 및 조직·기능·의식, 그리고 각신의 지위와 권리·의무 등을 수록한 것으로, 정조 당시의 제도 및 의식 등을 알아보는 데 좋은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