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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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개념
도서 및 기타 자료를 수집 · 정리 · 보존하여 독자에게 독서 · 조사 · 연구 · 참고 · 취미 등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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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도서 및 기타 자료를 수집 · 정리 · 보존하여 독자에게 독서 · 조사 · 연구 · 참고 · 취미 등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기관.
내용

인간의 사상과 활동의 기록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장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기록을 보존하고 정리하여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장치이며, 문화적인 기관이다.

도서관이라는 용어는 영어 ‘library’의 역어로 19세기에 들어와서 쓰이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서적을 보존하는 장소의 명칭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고려의 수서원(修書院)·보문각(寶文閣), 조선시대의 집현전(集賢殿)·홍문관(弘文館)·규장각(奎章閣)·사고(四庫)의 경우와 같이 어떠한 명사에 대체로 원(院)·관(館)·전(殿)·고(庫)·루(樓)·실(室)·관(觀) 등을 붙여서 사용하여 오다가 19세기 말부터 서양의 도서관 문화가 도입되어 영어의 library를 도서관으로 번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유형은 도서·잡지 등의 인쇄자료뿐만 아니라, 음향자료(레코드·녹음테이프 등)·영상자료(필름·사진 등)·점자자료와 멀티미디어, 그리고 디지털자원까지 다양하다. 즉, 인간이 사고하고 그것을 표현한 일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도서관의 역사는 인류문화와 더불어 자못 오래되었다. 서양에 있어서는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지방에 있었던 바빌로니아의 고도(古都) 니푸르(Nippur) 의 사원에서 3000년에 새겨진 설형문자(楔形文字)의 점토판이 발견되었고, 이집트 테베(Thebae)의 카르나크신전(Karnak神殿, 7세기)에서는 ‘책의 집’을 뜻하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4, 5세기경 플라톤(Platon)이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등은 개인문고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유명한 것은 알렉산드리아도서관으로 그곳에는 약 70만권의 장서가 소장되어 학자들의 연구를 돕는 대표적인 학문연구센터로서의 도서관이었다. 이들 도서관은 정무와 제사를 지내기 위한 기록보존소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학자나 승려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그 뒤 민족대이동으로 말미암아 중세 초기의 도서관은 거의 파괴되었고, 기독교파의 수도원이 세워져서 종교서 고전을 소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도승의 수업으로서 필사본사업이 시작되어 많은 도서가 몇 대를 거쳐 전하여왔다. 유럽 각지의 기독교 대사원이나 교회에는 성직자 양성을 위한 학교가 세워졌으며, 대학에는 학술연구를 위한 도서관이 있어 문헌의 수집, 정리가 행하여져 학문의 발달과 보급에 기여하였다.

근대에 와서는 활자인쇄술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도서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음을 볼 수 있는데, 프랑스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을 한 국민도서관이 바로 그 영향이었다. 국민도서관은 루이(Louis) 12세와 프란시스(Francis) 12세 시대의 왕실도서관이었는데 1789년에 본 명칭으로 개칭된 것이다. 또한, 중산계급의 흥기, 도시상업의 발달과 아울러 공공도서관이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19세기 초 기계공양성소의 강의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는 1892년 <공공도서관법> 제정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1916년 카네기(Carnegie)의 보조금으로 학생중앙도서관이 발족되었는데, 1930년에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칭되었다.

미국에 있어서는 1731년 프랭클린(Frankin, B.)을 중심으로 필라델피아 도서관조합(Library company of Philadelphia)이라는 회원조직의 도서관이 설립되었다. 1837년에는 매사추세츠주(Massachusetts州)에서 <도서관법>이 통과되어 보스톤(Boston) 도서관을 중심으로 계속 공공도서관이 설립되고 1839년에는 매사추세츠주만 해도 409개관의 도서관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1800년에 창설된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이다. 1814년 독립전쟁으로 소실되자 대통령 제퍼슨(Jefferson, T.)의 장서를 구입하여 부흥시키고, 그 후 막대한 예산과 전 국민들의 노력으로 현재는 거대한 도서관이 되었다. 현재 소장장서가 무려 1억권이나 되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며, 정보센터로서 기능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지방의 특색에 따라 주립과 지방도서관이 도처에 설립되었으며, 그 중 유명한 도서관은 16세기에 창설된 뮌헨의 바바리안(Bavarian) 주립도서관과 베를린의 프루시안(Prussian) 주립도서관이다. 1850년 베를린에 처음으로 4개의 공공도서관이 개관되었으며, 1889년부터 도서관 설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베를린만 68개의 도서관이 있었으며, 장서의 합계가 당시 500만책이었으며, 뮌헨에도 46개의 도서관이 있고 장서가 200만책이 소장되었다. 1907년에 베를린 시립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의 위치에 세워졌다.

동양에 있어서는, 중국이 동양문명의 발상지로 문자와 종이를 발명하는 등 많은 도서를 출판하고 수집·보관하여 칠분법(七分法)·사분법(四分法) 등의 정리 및 검색방법을 만들어낸 국가이다. 기원전 1100년경에 주(周)의 제도에 맹부(盟府)·고부(故府)라고 하는 장서처가 있었으며, 한대(漢代)에는 석거각(石渠閣)·천록각(天祿閣)·난치각(蘭治閣)·기린각(麒麟閣)·비부(秘府) 등, 진대(晉代)에는 비서각(秘書閣), 남북조시대에는 학사관(學士館)·문덕전(文德殿), 수대(隋代)에는 비각(秘閣) 등이 장서처로 유명하였다.

당대(唐代)에는 태종(627∼649)이 홍문관(弘文館)을 설치하고 당시 20만부를 소장하고 사분법(四分法)에 의해 정리하였다. 송대(宋代)에는 소문(昭文)·사관(史館)·집현(集賢)의 삼관(三館)과 비각이 도서관으로 유명하였으며, 명대(明代)에는 문연각(文淵閣)에 100만책을 소장하였다. 청대(淸代)에는 ≪사고전서 四庫全書≫의 사부(四部)를 만들어 북경의 문연각(文淵閣), 원명원(圓明園) 내의 문원각(文源閣:義和團亂 때 소실), 봉원궁(奉元宮) 내의 문연각, 1773년부터 1782년까지 건축한 문진각(文津閣) 등에 소장하였으며, 그밖에 문회각(文匯閣:太平亂 때 소실), 문종각(文宗閣:太平亂 때 소실), 문란각(文瀾閣) 등이 유명하다.

근대 중국의 도서관으로는 1909년 문진각을 토대로 설립된 북경국립도서관, 1910년에는 남경국립도서관, 1911년 북경의 칭화대학도서관(淸華大學圖書館), 1918년 북경의 옌징대학도서관(燕京大學圖書館) 등이 설립됨으로써 근대의 도서관이 정착된 것이다.

일본에도 쇼토쿠태자(聖德太子)의 ≪삼경의소 三經義疏≫를 나타낼 참고자료를 몽전(夢殿)에 모아두었고, <대보율령 大寶律令> 제정 이래 조정에 도서료(圖書寮), 후지와라시대(藤原時代)에 공가학교문창(公家學校文倉), 무가(武家)의 지배시대에는 가나자와문고(金澤文庫), 아시카가학교유적도서관(足利學校遺蹟圖書館), 도쿠가와(德川家康)의 스루가문고(駿河文庫), 도쿠가와시대의 각지 번(藩)이 설립한 손케이카쿠문고(尊經閣文庫) 등이 저명하였다. 메이지(明治) 이래로 설립된 근대도서관인 서적관(書籍館)·집서원(集書院) 등도 저명하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도서관 역사는 멀리 삼국시대에까지 소급된다.

(1) 삼국시대

고구려에서는 372년(소수림왕 2)에 세워진 태학(太學)이 최초의 국립교육기관이요, 일종의 귀족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서민층의 교육기관으로는 경당( 堂)이 있었다. 이 경당이라 불리는 사숙(私塾)에는 미혼남자들이 모여 독서와 습사(習射)에 힘썼다. 고구려에는 유학경전인 오경을 비롯하여 역사서인 ≪사기 史記≫·≪한서≫·≪후한서≫·≪삼국지≫와 어학서인 ≪자림 字林≫·≪자통 字統≫·≪옥편 玉篇≫ 등 여러 가지 서책이 유포되고 있었는데, 태학이나 경당에도 이러한 서적들이 수장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경당은 독서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구하기 어려운 서적을 한 곳에 모아놓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한 일종의 도서관으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 나라 최초의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신라에서는 855년(문성왕 17) 왕실문고로서 진각성(珍閣省)을 설립하고, 경적(經籍)·축소(祝疏)·재초제향(齋醮祭享)의 문서를 소장하고 편서·교서·간행·시강·제고(制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고려시대

목판인쇄술이 발달하였던 고려 초에도 도서의 수집을 위한 구조적인 시책은 별로 없었다. 고려의 왕실문고는 전 시대를 통한 사고(史庫)를 비롯하여 성종 때의 비서성( 書省), 숙종 때의 문덕전(文德殿)·중광전(重光殿)·장령전(長齡殿)·연영전(延英殿), 예종 때의 청연각(淸燕閣)·사루(紗樓)·천장각(天章閣)·임천각(臨川閣)·문첩소(文牒所), 인종 때의 서적소(書籍所) 등이 있었다.

비서성은 인대(麟臺)라고도 불렸으며, 궁궐 밖에 설치되어 국가의 경적 및 축소를 관장하는 한편, 도서의 수집·보관·열람은 물론 인쇄기능까지 겸하고 있었다. 또한 비서각은 궁중내의 장서처로서 숙종 이전에는 비각( 閣)으로 기록되어 있고, 숙종 때는 비서각이라 불렸다. 그 기능은 왕실의 도서보존, 편찬 및 강학을 담당하였으며, 예종 때는 청연각·보문각·천장각으로 분리되었다.

숙종 때의 문덕전·중광전·장령전·연영전은 궁중의 학관으로 장서와 강학을 하던 곳이었다. 이때 국가에서 장서처를 매우 중시하였는데, 1101년(숙종 6) 숙종은 친히 중광전에 나가서 서적을 점검하고 '고려국십사엽신사세어장서대송건중정국원년대요건통원년(高麗國十四葉辛巳歲御藏書大宋建中靖國元年大遼乾統元年)'이라는 장서인을 날인한 일이 있다. 이 장서인이 찍힌 책 중 일본 궁내성(宮內省) 서릉부(書陵部)에 북송판 ≪통전 通典≫이 수장되어 있으며, 마에다가(前田家)의 존경각에는 ≪중광회사 重光會史≫가 소장되어 있다. 숙종 때의 4전(殿)은 1126년(인종 4) 이자겸(李資謙)의 난으로 소실되었고, 그 뒤 1138년에 재건되어 안강전(安康殿)으로 개칭되었다.

예종 때의 보문각·천장각·청연각도 장서를 겸한 궁중의 학관이었고, 사루도 역시 학사들의 회강처(會講處)였으며, 임천각은 순수한 장서처로서 수 만권의 장서가 소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문첩소는 이자겸의 난으로 궁궐이 전소되자 경연을 베풀지 못하다가 1149년(의종 3) 수창궁 옆에 있는 시중 소태보(邵台輔)의 사저를 빌려 서적을 비치한 곳으로 유신으로 하여금 당직하면서 감독하게 하였다.

한편, 992년(성종 11) 국자감 안에 서적포를 설치하고 서책을 간행, 비치하고 비서성의 판목도 수장하였다. 그밖에도 거란군의 침입을 불력(佛力)으로 퇴치하기 위하여 현종 때부터 문종 때까지 간행된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이 개국사(開國寺)·국청사(國淸寺)·안국사(安國寺) 등 44개의 사찰에 수장되었다. 1236년(고종 23) 다시 몽고군을 불력으로 퇴치하고자 강화에 대장도감을 두고 재조대장경을 간행하여 경천사·신륵사·용문사·흥왕사에 수장하였는데, 그 판목은 현재 해인사의 장경각에 보존되어 있다.

(3) 조선시대

조선조에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문학에 재질이 있는 학자를 선발하여 책을 읽고 질문에 대비하거나 자신들의 사상을 밝힐 수 있는 토론의 장소를 마련하기도 했다. 세종 때 설치된 집현전은 왕실의 학술과 문화정책을 위한 중심기구로서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곳에는 다섯 칸의 장서각(藏書閣)을 짓고, 고금의 경적을 수장하여 그 기능을 도왔다.

1456년(세조 2)에는 집현전이 혁파되었고, 1463년에 설치된 홍문관으로 그 기능이 이관(移管)되었다. 당시 홍문관 내에 등영각(登瀛閣)이란 장서처를 마련하여 집현전에서 이관된 서적과 새로 인출된 책과 서사관(書寫官)들의 선사본(繕寫本) 및 화원이 제작한 화첩, 왕의 재가를 얻어 연경에서 구입한 서적 등을 소장하였다.

정조조에는 왕권을 위태롭게 하던 척리와 환관들의 음모와 횡포를 누르고, 학식 높은 학자들을 모아 통사(統史)를 토론하게 하고 정치의 득실을 살피는 한편, 문교의 진흥책으로 설립된 규장각(奎章閣)이 있었다. 정조는 집권하자마자 창덕궁 후원 연못 북쪽에 2층의 누각을 지어 1층은 어제존각(御製尊閣), 2층은 주합루(宙合樓)라는 이름을 어필로 달았다. 주합루 서쪽 바로 옆에는 서향각(書香閣)을 지어 서재로 사용하였다.

그 후 1층의 어제존각을 규장각으로 개칭하고 자신의 왕위에 관련된 어진·어제·어필·보책·인장 등을 소장하였으며, 서남쪽에 건물을 새로 지어 이름을 봉모당(奉謨堂)이라 하여 이곳에 역대 선왕의 유품들을 소장하였다. 당초의 서재인 서향각은 이안각(移安閣)으로 개칭하여 주합루와 봉모당의 서적들을 포쇄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서향각에 소장된 책들은 연못 남쪽 건너편에 열고관((閱古觀)과 개유와(皆有窩) 두 채를 신축하여 중국책 만을 골라 소장하였다. 책이 많아지자 이안각의 서쪽에 서고를 하나 더 지어 이름을 서고(西庫)라 하고 우리 나라 책만을 소장하였다.

이 장서들은 1910년 궁내부의 관제변경에 따라 1911년 6월 5,353부, 1만18책이 조선총독부 취조국에 접수되었다가 1922년 11월 동 학무국에 14만8087책이 이관되었고, 1930년 경성제국대학에 13만6141책이 이관되어 현재 서울대학교에 수장되어 있다. 등영각에 수장되어 있던 책에는 ‘조선국어람서(朝鮮國御覽書)’·‘조선국육대계미세대명천순칠년(朝鮮國六代癸未歲大明天順七年)’이라는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규장각의 주합루·봉모당·열고관·개유와·서고·강도외각의 장서를 이용함에 있어서 논사와 청아(菁莪)에 관한 일은 당상관인 직학(直學)과 직제학(直提學)이 담당하였고, 신조(辰藻)와 도서는 주로 당하관인 직각(直閣)과 대교(待敎)·검서관(檢書官)·영첨(領籤)·사자관(寫字官)·서리(書吏) 등이 분담하였다. 문서고는 문서의 성격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였다.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에는 사대교린의 문서, 선원전(璿源殿)에는 승문원과 왕가에서 상전한 특수 기록류, 문서루(文書樓)에는 노비정안(奴婢正案), 승문원(承文院)에는 청나라의 고명과 칙서, 경희궁과 창경궁에 있던 경봉각(敬奉閣)에는 중국에서 반사된 조칙을 수장하고 있었다.

여기에 수장되었던 문서는 뒤에 원문을 등록하여 인행을 마친 뒤 각각 관련 관아에 배포해서 행정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궁내부에 보관되었던 문서는 전례(典例), 품계(品階)·관직(官職)·궁정(宮庭)·상휼진헌(賞恤進獻)·단묘능묘(檀廟陵墓)·외사(外事)·학사(學事)·도서(圖書)·즙보(什寶)·선수(膳羞)·회계(會計)·목공(木工)·수위(守衛)·위생(衛生)·잡서(雜書) 등 16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실록을 보존하는 사고는 춘추관을 비롯하여 1439년(세종 21)에 설치된 충주·성주·전주사고가 있었으나,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으로 춘추관·충주·성주사고가 불타버리고 전주사고만 남았다. 뒤에 전주사고본은 영변의 묘향산사고에 옮겨졌고, 1606년 다시 찍어 춘추관과 강릉의 오대산사고, 봉화의 태백산사고, 강화의 마니산사고, 무주의 적상산사고에 분장하였다.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으로 춘추관본은 소실되었다.

경술국치 이후 오대산사고본은 동경대학(東京大學)에 이관, 수장되었으나 1924년 지진으로 대부분이 없어졌고, 지금 서울대학교의 규장각에는 태백산사고본, 오대산사고본의 잔본, 춘추관사고본과 정족산사고본의 산일본 및 낙질본이 남아 있고,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도 태백산사고본 잔본이 보존되어 있다.

실록은 1446년 이래 3년마다 포쇄를 하였고, 고종연간에는 국내외의 사정으로 5년 또는 10년에 한번씩 포쇄하였으며, 실록을 포쇄한 뒤 봉명관의 직명·성명과 수결을 하고 점검을 거쳤다. 또한, ‘모품봉사지인(某品奉使之印)’ 또는 ‘봉사지인(奉使之印)’을 날인하였으며, 취래(取來)·고출(考出)·개장(改粧)·개궤(改櫃)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춘추관사고의 봉안을 위하여는 총재관·당상·도청·당청 및 춘추관당상이 참여하였고, 외사고에는 사관 1인이 파견되었으며, 참봉 2인을 두어 한달 건너로 수직하였고, 수복(守僕)이 보조하였다.

교육문고로서 대표적인 것은 성균관에 부설된 존경각이다. 여기에는 ≪경국대전≫에 정해진 반서제도(頒書制度)에 따라 납본된 교서관의 인출서와 수 만권의 도서가 수장되었다. 사예(司藝)와 전적(典籍)이 관리하였고, 2인의 구임(久任) 혹은 겸임교원이 이를 보조하였다. 사부학당(四部學堂)에도 생원시·유월회시·알성시를 응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많았다. 지방의 문묘와 부속된 향교에는 교육자료가 소장되어 있었는데, 그 장서는 훈도가 관리하였다. 또한 조선 초기부터 서재·서당·정사·선현사(先賢祠)·향현사(鄕賢祠)를 장려할 때에 서원에도 선현의 향사(享祠)와 향리의 자제 교육을 위한 장서가 있었으며, 이의 관리는 유사가 하였다.

(4) 개화기

1876년 병자수호조약이 조인된 이후 문호가 개방되어 서구의 문물제도가 유입됨에 따라 도서관도 보관 중심에서 탈피하여 독자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개화기 이후의 도서관으로는 공립공공도서관·사립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일인문고·개인문고 등이 나타났다.

공립공공도서관으로는 이범구(李範九) 등 9인의 제의에 따라 회현방(會賢坊) 미동(美洞)이용문(李容汶)의 집에 임시사무소를 두고 설립준비를 한 대한도서관을 들 수 있으나, 개관되지 못하였다. 사립공공도서관으로는 1911년 5월 규장각도서 10만권을 흡수한 도서관이 있었다. 또한, 평양 진문옥(秦文玉)·곽용순(郭龍舜)·김흥윤(金興潤) 등이 세운 대동서관(大同書觀), 서울에 신원영(申原永)·오성근(吳聖根) 등이 세운 동지문예관(同志文藝館), 김광제(金光濟)·이장제(李章濟) 등이 세운 서적종람소(書籍綜覽所) 등이 있었다.

학교도서관으로는 역관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동문학교(同文學校), 의학도를 양성하는 경성의학과 세브란스의전(世富蘭西醫專), 농학을 연수하는 농림학교, 공학을 가르치는 공업양성소에 각각 도서관이 부설되어 있었으며, 고등학교에도 신문종람소(新聞綜覽所) 등이 설치되었다. 일본인들이 세운 문고로는 부산독서클럽·홍도회(弘道會)·강경문고(江景文庫)·경성문고(京城文庫)·목포도서클럽(木浦圖書俱樂部) 등이 있었다. 개인문고는 을사보호조약 이후 반일사상을 고취하고 신학문에 반대하여 세워진 서당문고(書堂文庫), 문영박(文永樸)의 수봉정사문고(壽峰精舍文庫), 김뇌식(金 植)·김화영(金華永) 등의 영규헌문고(暎奎軒文庫) 등이 있어 전래된 전적의 보존에 힘썼다.

일제 후기 ≪황성신문≫·≪한양신문≫·≪대한매일신보≫·≪대한민보 大韓民報≫·≪소년 少年≫·≪대한흥학회보 大韓興學會報≫·≪보성교우잡지 普成校友雜誌≫·≪공예계 工藝界≫·≪동국역사 東國歷史≫·≪대한지지 大韓地志≫ 등이 폐간된 이후, ≪경성일보≫·≪매일신보≫·≪서울프레스≫·≪조선공론 朝鮮公論≫ 등 일제의 어용지만 출간될 때 사이토(齊藤實) 총독의 무단정치가 시작되자 조선총독부도서관과 철도도서관이 신설되었고,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각지에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교육령에 의하여 많은 학교의 교명이 바뀌었고, 1922년 다시금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어 많은 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에 현대식 도서관이 부설되었다. 당시 조선총독부도서관에는 신문잡지열람실·제본실·강연실·부인열람실·회의실·보통열람실·특별열람실·목록실·대출실이 있었으며, 열람석이 257석, 1945년 당시 장서수가 28만4467권이었으며, 분류는 십진분류법을 사용하였다. 1944년 당시의 조직은 신서·고서·양서·편찬·열람·서무·회계 등의 계가 있었고, 관장 밑에 판임관인 사서와 서기, 고원과 공인 사동을 두었으며, 1942년에는 95명의 직원을 두었다.

1945년 10월 15일에 서울 중구 소공동에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관하였으며, 1946년에는 부설도서관학교(사서 양성기관)를 운영, 1957년 9월 20일에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분관 개관, 1963년에 <도서관법>을 제정하여 국립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칭하였다. 1965년에는 납본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967년에는 3과 1분관인 조직을 5과 1분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1974년 12월 2일 소공동에서 남산으로 이전하면서 분관 역시 아현동에서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전하였다. 1982년에는 전산실을 신설하고, 1983년에는 사서직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1987년에는 <도서관법>을 개정하고, 1988년 5월 28일에는 본관을 신축하여 남산에서 서초구 반포동으로 이전하였다. 1990년 8월 24일에는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를 운영 개시하였으며, 1991년에는 <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하고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1991년 12월 17일에는 5과 1실 1분관을 2부 7과 1담당관 1분관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으며, 1994년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제정하였다.

1997년 11월 25일에는 전자도서관 시범시스템을 개통하고, 1998년 2월 28일에는 2부 6과 1담당관 1분관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1999년 현재 총 직원의 수는 216명으로 이 중 사서직이 116명이며, 장서량은 국내서가 216만 6,492책, 동양서가 24만 4,455책, 서양서 29만 2,991책, 아동서 13만 3,553책, 고서 23만 330책, 비도서가 49만 2,560책으로 총 354만 401책이다. 이 중 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수는 국내자료에서 일반도서 8만 3,910건, 아동도서 2,842건, 고서 1,360건이며, 국외자료에서 서양서 2만 7,840건, 일본서 3,243건, 중국서 3,184건으로 국내자료 총 8만 8,112건, 국외자료 3만 4,267건이 구축되었다. 본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고서가 3만 8,554책, 1945년 이전 소장 한국관련 외국자료 665책이 구축을 완료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헌정보처리 표준화 도구인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형식과 기술규칙을 개발하여 국가표준(KS)으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수서·정리·검색·대출·장서 관리·서지 발간 등 전 도서관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토탈시스템을 완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체제구축과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해 1997∼1998년에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1999년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1999년 현재 도서관의 종류는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 및 특수도서관이 있다. 이 중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수는 1관이며, 공공도서관은 370개관, 대학도서관 408, 학교도서관 8,716, 전문 및 특수도서관 542 총 1만37개관이 있다.

1945년 광복 이후의 도서관은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과 전문 및 특수도서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일반대중에 공개되어야 할 도서관으로서 국립도서관·국회도서관·시립도서관·사립도서관으로 나누어진다.

국립도서관은 광복 이후 일본인이 물러가자 부관장이었던 박봉석(朴奉石)이 중심이 되어 도서수호문헌수집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선총독부도서관을 인수하였다. 그밖에 전국 각지에 산재한 공공도서관 18개를 수호하기 위하여 조선도서관협회를 결성하고, 시내 각 도서관의 접수, 전국 공공도서관과의 연락, 도서관리를 위한 강습회의 개최, 통일적인 분류표와 편목규칙으로서, 박봉석이 만든 ≪조선십진분류법≫과 ≪조선동서편목법≫을 심의, 결정하는 등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입법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도서관은 국내외의 출판물을 수집, 정리, 보존하여 국가서지활동 및 국제서지통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아동도서실·점자도서실 등을 두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하여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도 국내외 출판물의 수집·정리·보존, 국내외적인 서지통정, 행정 및 입법부의 참고자료 구비와 봉사가 주무로 되어 있다.

대학도서관은 1946년 당시 경성대학·연희전문학교·보성전문학교·혜화전문학교·명륜전문학교·이화여자전문학교·숙명여자전문학교·중앙보육학교·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부산수산학교·광주대의학전문학교 등에 부설되어 있었으며, 1955년 8월에 공포된 <대학설치기준령>에는 학생 1인당 30권 이상, 학과당 5,000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의 장서량은 학교의 규모와 역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경성제국대학의 장서와 전존된 규장각도서까지 합하여 100만이 넘는 양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면, 소규모 대학은 불과 10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근래에는 학문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 학술잡지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에 법으로 도서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문도서관은 각 연구소의 도서관, 기업체의 자료실, 신문사의 조사부 등이 이에 속한다. 특별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인 점자도서관·박물도서관·병원도서관 등도 또한 주제의 상담과 조사, 참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의 조직은 대체로 수서부문·정리부문·열람부문·참고업무부문·관리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수서부문은 도서관자료를 선택하여 구입·기증·교환·납본 등을 통하여 수집한다. 정리부문은 도서관자료의 서지적인 분석과 분류·목록을 포함한다. 열람부문은 이용자에게 자료대출, 반납도서 정리, 이용자의 도서관자료 선택 및 이용에 대한 협력 등을 담당한다. 참고업무부문은 참고자료의 편성, 참고질문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관리부문은 각 부·국의 관리, 각 기관과의 연락·정책·인사·재정·조사·직원연수 등을 관장한다.

도서관의 일반적 기능은 정보관리기능, 조사·연구기능, 교육기능, 커뮤니케이션 기능, 축적·보존기능으로 구분된다. 즉 정보 및 지식자료의 생산원과 그 유통구조를 조사하고, 각 도서관의 목적에 따라 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 및 지식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및 배가하고, 목록·색인 등을 작성하거나 목차 및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이용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자료를 전산화한다. 또, 도서관 및 문헌이용법 등을 지도하고 안내하는 기능을 가지며, 기타 독서지도·컴퓨터강좌 등의 문화강좌를 열어 독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기능을 가진다.

관종별로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입법, 사법 및 각 행정기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조직·보존하여 그 이용에 봉사하고, 일반 국민들이 정보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봉사기능을 가진다. 기타 목차와 원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이용에 신속성을 기하고, 복사서비스, 정보봉사, 국내외 상호협력기능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 도서관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국내 공공도서관에 자료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적인 기능면에서 문화학교 및 전국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사서직 전문교육, 견학 및 실습지도, 직원들의 해외 출장 및 연수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국민들의 교양과 조사연구 및 오락 등 그 이용에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지역사회의 사회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학교도서관은 정보자료를 수집·조직·축적하여 봉사하는 기본적인 기능과 학생들에게 자료 및 도서관 이용지도의 기능을 가진다.

대학도서관은 주목적이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으므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적인 기능과 연구 조사의 보조기능, 최신정보 주지기능 등을 가진다. 전문도서관은 전문분야에 한정된 주제의 정보 및 지식자료를 수집·조직·축적하여 주제사항에 관한 전문가에게 봉사하는 기관이므로 전문분야의 정보나 지식자료를 취급하는 전문정보센터나 지식센터의 기능을 수반한다. 특수도서관의 경우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있는 독자를 대상으로 봉사하는 도서관이지만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도서관은 자료의 수집·보존·이용을 수반하는 봉사기관으로 각 도서관마다 그 설립목적과 이용대상에 따라 특색을 지닌다. 대부분의 도서관은 자료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참고도서는 개가제를 택하고 있으며, 국보나 보물, 서울특별시 문화재 등의 귀중본을 제외하고는 이용의 제한을 거의 하지 않는다. 도서관은 알 자유를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자료와 시설을 제공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1세기 정보 및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이용자들의 정보욕구와 문화적인 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전자도서관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만이 그 목적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전자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보 및 지식사회의 구성원들간에 공론화를 형성하고 각계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공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든 자료들의 목록 및 원문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전국 도서관전산망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망이 이루어지면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어떠한 정보도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최적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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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고」(김용덕,『중앙대학교론문집』6, 1957)
관련 미디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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