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직장 ()

조선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중앙관청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던 정8품의 참하 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1308년(충선왕 즉위년)
소속
사선서|사설서|사온서|전악서
내용 요약

부직장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중앙관청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던 정8품의 참하 관직이다. 1308년에 충선왕(忠宣王)이 즉위하면서 실시한 관제개혁 때 처음 등장한 이후 조선 고종 때까지 존속하였다. 중앙관청에 배치되어 문서 정리 등의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다. 1466년(세조 12), 관제개혁 이후 유일하게 상서원에만 배정되었다.

정의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중앙관청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던 정8품의 참하 관직.
임무와 직능

하급 중앙관청에 배속되었던 정8품의 참하 관직이다. 관청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문서의 주3과 정리, 이예(吏隷)의 지휘와 관리, 청사 유지 등의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다.

변천사항

1308년(충선왕 즉위년) 사온서(司醞署), 사선서(司膳署), 사설서(司設署) 등에 설치하였으며 품계는 정8품이었다. 이후 전악서(典樂署)에도 설치하였으며, 품계는 종9품이었다.

1392년(태조 1) 7월의 문무관제(文武官制)에서는 사온서에만 정8품의 부직장 두 자리를 배정하였다. 1414년(태종 14) 1월의 관제개혁 때 의영고(義盈庫), 장흥고(長興庫), 사선서의 주부(注簿)를 부직장(副直長)으로 개칭하였다.

1466년(세조 12) 1월의 관제개혁 때 사역원(司譯院)과 사온서의 부직장을 봉사(奉事)로 삼았는데 다른 관청의 부직장도 이와 같았다는 기록으로 볼 때, 조선 건국 이후 여러 관청에 배정되었던 부직장은 이때의 조치로 모두 종7품의 봉사로 승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때 상서사(尙瑞司)를 상서원(尙瑞院)으로 개칭하고 녹사(錄事)를 부직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상서원은 이후 유일하게 부직장이 있는 관청이 되었다. 『경국대전』에서는 상서원에 정8품의 부직장이 두 자리 있었는데, 『속대전』에서 한 자리로 축소되었으며, 이것이 『대전회통』까지 이어졌다.

1506년(연산군 12) 1월 6일자 『 연산군일기』에서 사복시(司僕寺)의 부직장 한 자리를 군직(軍職)으로 겸하게 하라는 기사로 볼 때, 『경국대전』 반포 이후 사복시에 부직장을 새로 배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1466년(세조 12) 이후 유일하게 부직장이 배정되었던 상서원은 임금의 도장인 새보(璽寶), 각종 증명에 필요한 주1, 통제사(統制使) 같은 지방군 통솔자에게 내려주는 깃발과 의장용 도끼인 주2을 관장하는 관청이었다. 이처럼 상서원은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을 관장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자인 정(正)을 임금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의 도승지가 겸직하였다.

의의 및 평가

조선시대 중앙관청의 참하관직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고려사(高麗史)』
『대전회통(大典會通)』
『세조실록(世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속대전(續大典)』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주석
주1

병부(兵符), 순패(巡牌), 마패(馬牌)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2

조선 시대에, 관찰사ㆍ유수(留守)ㆍ병사(兵使)ㆍ수사(水使)ㆍ대장(大將)ㆍ통제사 들이 지방에 부임할 때에 임금이 내어 주던 물건. 절은 수기(手旗)와 같이 만들고 부월은 도끼와 같이 만든 것으로, 군령을 어긴 자에 대한 생살권(生殺權)을 상징하였다.    우리말샘

주3

받음과 보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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