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왕조음악기관인 대악서(大樂署)의 개칭으로 쓰이다가 1392년(태조 1) 조선왕조의 건국 때 아악서(雅樂署)와 함께 계승되었다.
주요업무는 여러 가지의 궁중잔치·전정고취(殿庭鼓吹)·전후부고취·행행(行幸) 등의 행사에서 향악과 당악(唐樂)을 연주하는 일이었기에, 아악연주를 관장하였던 아악서의 임무와 구분되었다.
1409년(태종 9) 예조는 전악서에 전악(典樂, 종5품)·부전악(종6품)·전율(典律, 종7품)·부전율(종8품)·직률(直律, 종9품) 등의 체아직(遞兒職) 녹관(祿官)을 두어 향악과 당악의 교육과 연습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1457년(세조 3) 아악서와 더불어 장악서(掌樂署)로 통합되었다. 조선조 초기 아악서와 더불어 예악사상에 의한 악정(樂政)의 확립에 공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