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수령처럼 수령7사(守令七事)가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즉, 농업과 잠업 장려, 호구 증가, 학교 진흥, 군정(軍政) 정비, 균등한 부역(賦役) 부과, 간명한 송사 처리, 간사하고 교활한 풍속 교정 등이다.
목으로 설정된 지역은 물산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은 도내의 큰 고을이었기 때문에 뒤의 3조목이 지역 안정을 위하여 더욱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목사도 수령의 군직(軍職)을 겸직한다는 규정에 따라 몇 개 고을로 구성된 진관(鎭管)의 책임자인 첨절제사(僉節制使)를 겸직하였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어 제주목사가 관찰사를 대신하여 제주에 파견된 관원에 대한 고과(考課)를 매겼다. 또한 고려 말에 제주 토호세력이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킨 여파로 제주 목사는 관찰사처럼 장계를 올려 국왕에게 직접 보고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조선시대 목이 설정된 지역은 전 시기에 걸쳐 거의 변동이 없었다. 『경국대전』을 보면, 경기는 광주(廣州) · 여주 · 파주 · 양주 4곳, 충청도는 충주 · 청주 · 공주 · 홍주 4곳, 경상도는 상주 · 진주 · 성주 3곳, 전라도는 나주 · 제주 · 광주(光州) 3곳, 황해도는 황주 · 해주 2곳, 강원도는 원주 1곳, 영안도는 없고, 평안도는 안주 · 정주 · 의주 3곳으로 총 20곳이었다.
경기는 1630년(인조 8)에 광주가 부윤으로 승격하면서 3곳으로 줄었고, 전라도는 1632년(인조 10)에 인조의 생모 인헌왕후(仁獻王后) 구씨의 고향이라 하여 능성현(綾城縣)이 능주목(綾州牧)으로 승격되어 4곳으로 늘었다. 함경도는 1467년(세조 13)에 이시애의 난으로 길주목(吉州牧)이 길성현(吉城縣)으로 강등되었다가 1614년(광해군 6)에 목으로 복구되어 1곳으로 늘었다. 평안도는 의주가 선조 때 부윤으로 승격되어 2곳으로 줄었다. 충청 · 경상 · 황해 · 강원도는 변동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