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극치(曺克治)의 가계 관련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임금의 말과 수레를 관장하는 내승(內乘) 출신으로, 성종의 지우(知遇)를 받아 서반(西班)의 주요 관직을 역임하였다. 1472년(성종 3)에 함길도 온성(穩城) 판관(判官), 1476년에는 비인(庇仁) 현감(縣監)에 임명되었다. 현감 임명 당시, 사간원에서 무예에는 능하지만 학문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교체를 건의하였지만 무신을 탁용하려는 성종의 의지에 따라 부임하게 되었다. 1482년 영경연사(領經筵事) 홍응(洪應)이 그의 탁용을 건의하여 승낙을 받았고, 1483년(성종 14)과 1484년(성종 15) 두 차례 탁용할 만한 무신 대상자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성종의 인정을 받아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1484년에 당상관으로 승진하여 전라좌도(全羅左道)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에 임명되었고, 1489년에는 병조참지(兵曹參知)를 거쳐 승정원(承政院) 우승지(右承旨)와 좌승지(左承旨)를 역임하였다. 그가 문신이 아닌데도 승지에 발탁된 것은 문무를 병용(竝用)하려는 성종의 정책적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장악원(掌樂院)에서 기생과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고, 대간의 말을 제대로 출납하지 못해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였다.
1490년 경상우도(慶尙右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거쳐 1492년 평안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다. 평안 병사로 재직할 때 이산(理山) 사람이 야인에게 잡혀간 것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먼 지방에 부처(付處)되었다. 이후 1497년(연산군 3) 정승들의 의계(議啟)에 따라 서용(敍用)되고, 1500년 전라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사람됨이 거칠고 사납다는 평가와 평안 병사 시절의 잘못 때문에 번번이 대간의 비판에 직면하였다.
1454년(단종 2) 알성시(謁聖試)에 급제한 후 함길도 도사(都事)로 재직 중에 1467년(세조 13)에 일어난 이시애(李施愛)의 난 때 피살당한 조극치(曺克治)는 그와 동명이인(同名異人)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