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애는 조선전기 함길도에서 이시합, 이명효 등과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로 무신이다. 1567년(세조 13)에 태어났다. 길주의 호족 출신으로 조선 초 대북방민회유정책으로 중용되었다. 세조가 중앙집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방민의 등용을 억제하고 호패제도와 보법을 시행하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남도의 군사가 육로·해로로 쳐들어와 북도의 군민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지방민을 선동하자, 북도내 유향소의 토호들과 농민들이 호응하였다. 4도 병마도총사로 임명된 구성군 이준이 이끄는 3만의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본관은 길주(吉州). 할아버지는 검교문하부사(檢校門下府事) 이원경(李原京)이며, 아버지는 함길도첨절제사(咸吉道僉節制使) 이인화(李仁和)이다.
대대로 길주에서 살아온 지방 호족 출신으로서 일족이 함길도 여러 읍에 살았다.
조선 초 대북방민회유정책으로 중용되어 1451년(문종 1) 호군이 되고, 1458년(세조 4) 경흥진 병마절제사를 거쳐 첨지중추부사 · 판회령부사를 역임하였다. 이 당시 세조는 등극 후 강력한 왕권 하에서 중앙집권화 시책을 펴나갔다. 그리하여 북방민의 등용을 억제해 북도 출신의 수령을 점차 줄이고 지방관을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였다. 이에 북도인은 큰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때에 세조는 전국적으로 호적을 개정해 호패제도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465년 보법(保法)을 실시하였다. 이 법은 본래 대토지를 소유하고 많은 인정(人丁)을 점유했으면서도 군역을 회피하는 관인이나 지방 세력가들에게 군역을 공평히 부과해 군역의 평준화와 군액의 증가를 아울러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 과정에서 많은 폐단과 부작용을 일으켰다. 즉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 생산의 감퇴와 농민의 유망(流亡)을 촉진시켰으며, 지방 세력가와 대토지 소유자의 격심한 반발을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지방 세력가들은 그들의 반자치기관의 성격을 가진 유향소(留鄕所)를 중심으로 반정부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함길도의 토호였던 이시애 역시 지위 확보에 불안을 느끼던 중, 1467년 어머니의 상으로 칩거하는 동안에 아우 이시합(李施合)과 매부 이명효(李明孝)와 모의해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남도의 군사가 육로 · 해로 양방으로 쳐들어와 북도의 군민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지방민을 선동해 민심을 혼란시키는 한편, 당시 동북 지방의 군권을 쥐고 있던 함길도 병마절도사 강효문(康孝文)과 휘하 군관들을 살해하고 각 지방의 수령들을 살육해 반란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도리어 본도절도사가 제진장(諸鎭將)과 함께 반역을 도모하므로 처형했다고 보고해 자신들의 반란을 합리화하였다. 그리고 당인(黨人)으로 하여금 지금 각 읍의 인민이 모두 화를 입을까 두려워해 와언(訛言)이 분분하다고 상서하게 하는 한편, 본도인으로 본도의 각 수령을 삼을 것을 요구하였다.
난이 일어나자 도내 각지의 유향소의 토호들과 농민들이 호응해 거대한 반란세력을 형성하였다. 이에 이시애는 절도사를 자칭하고, 단천 · 홍원 · 북청 · 함흥 등 함흥 이북의 여러 지역을 점거하였다.
반란의 보고를 접한 조정에서는 구성군 이준(龜城君 李浚)을 4도병마도총사, 호조판서 조석문(曺錫文)을 부총사, 허종(許琮)을 함길도절도사로 삼고, 강순(康純) · 어유소(魚有沼) · 남이(南怡) 등을 대장으로 삼아 3만의 관군을 동원시켜 반란군을 진압하게 하였다.
처음 조정에서는 단천인 최윤손(崔潤孫)을 이시애에게 보내 위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윤손이 이시애에게 붙어 조정의 밀사(密事)를 모두 고하는 등 조정 내부에서도 반란군과 내응하는 세력이 있었다. 또 한명회(韓明澮) · 신숙주(申叔舟) 등의 중신들이 내응하고 있다는 반군의 거짓 선전을 믿고 이들을 투옥시키는 등 반군 토벌에 적지않은 혼란과 차질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반란이 일어난 지 3개월이 지난 8월에 이르러서야 관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홍원 · 북청 · 이원 등지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이 때 이시애는 길주인 허유례(許惟禮)의 계교로 부하 이주(李珠) · 황생(黃生) 등에 의해 체포되어 참형, 이어 각 도에 효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