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오위(五衛) 소속의 정4품 관직.
내용
조선 건국초 중앙군인 10위(衛)에 50령(領)을 두고 영의 지휘관을 장군(將軍)이라 하였는데, 1406년(태종 6)에 이를 호군으로 개칭하였다. 상호군·대호군과 함께 대궐내에 설치된 호군청(護軍廳)에서 직숙(直宿)하며, 궁성 4대문 밖의 직숙과 광화문의 수호책임 및 도성 내외의 순관(巡官)이 되었다.
후기에 와서는 문무관, 음직(蔭職)에서 임명하여 녹봉만 지급하고 실제의 직무가 없는 산직(散職)으로 변하였다. 그래서 포도청의 경우 겸금군군관(兼禁軍軍官) 중 5개의 호군자리가 주어졌으며, 용호영(龍虎營)은 16개, 훈련도감은 1개의 자리가 주어졌다.
특히, 용호영은 금군이 700인이었는데, 금군의 봉급급여를 위한 궁술시험을 치를 때 우등 16인이 호군의 봉급을 받게 되어 있었다. 이들 16인은 돌아가면서 호군의 직분으로서 도성 4대문에서 번(番)을 들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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